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전남 신안군서 보내온 이웃돕기 선물-'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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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전남 신안군서 보내온 이웃돕기 선물-'등록면허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1-13 12:21:02
경남 밀양시는 13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신안군 특산품 300박스를 배부했다. 

▲ 13일 밀양시는 복지시설 등에 신안군 특산품 300박스를 배부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선물용 특산품은 ㈜신안천사김(대표 권동혁)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출용 특산품을 신안군의 추천으로 신안군 복지재단(대표 이충만)을 통해 전달된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인연을 맺게 됐고, 밀양시를 평소 교류하고 싶었던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 특산품 기탁을 계기로 문화를 포함해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따뜻한 마음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이번을 계기로 상호 간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천사김은 평소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0년 김 수출 7000만불 달성, 2013년부터 미국 코스트코와 수출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있는 착한 기업이다.

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4818만원 부과

밀양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524건, 2억4818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동 지역은 건당 7500원에서 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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