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청구 항소심 패소…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 구름많음군산14.1℃
  • 흐림강진군16.9℃
  • 비북강릉10.2℃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진도군13.3℃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전주15.4℃
  • 구름많음청주18.4℃
  • 흐림서산14.1℃
  • 맑음금산18.3℃
  • 흐림북창원22.6℃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보령16.6℃
  • 흐림고흥18.7℃
  • 구름많음밀양23.9℃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울릉도15.8℃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장수15.7℃
  • 흐림북춘천12.4℃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추풍령18.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통영21.2℃
  • 흐림제주16.5℃
  • 구름많음세종17.7℃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보성군17.8℃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많음북부산24.6℃
  • 흐림고창군15.3℃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태백15.6℃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양평16.9℃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수원15.9℃
  • 흐림흑산도13.1℃
  • 흐림인제10.3℃
  • 구름많음홍성15.8℃
  • 흐림춘천12.9℃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여수20.1℃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충주16.8℃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성산15.1℃
  • 흐림김해시23.9℃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의령군21.4℃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제천14.1℃
  • 흐림창원22.6℃
  • 흐림강릉11.7℃
  • 구름많음구미22.0℃
  • 흐림합천21.3℃
  • 맑음경주시23.4℃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서청주17.2℃
  • 흐림정선군14.3℃
  • 구름많음원주15.2℃
  • 구름많음임실15.9℃
  • 흐림목포13.6℃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부안14.7℃
  • 맑음상주20.3℃
  • 흐림광주17.5℃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속초9.5℃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고산13.1℃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철원10.1℃
  • 맑음백령도12.3℃
  • 맑음보은19.0℃
  • 맑음문경19.3℃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남원18.7℃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금 청구 항소심 패소…경남도·창원시 '네탓' 공방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1-12 17:30:34
경남도 "창원시가 조성부지 출연 주저했기 때문"
창원시 "경남도 위탁사업…재단이 펜션부지 누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 원대 해지 지급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12일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마산로봇랜드 해지 지급금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남도가 그 동안의 감사결과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은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곧바로 항소해 1년 3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어 언론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이라며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부지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펜션부지 1필지 출연업무 지연처리로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성부지 출연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했고, 2011년께 이미 보상 완료된 407필지를 2018년 1월 재단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이전했다"고 도는 밝혔다.

또 "창원시의 소극행정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다"며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는 1961년부터 창원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이고 용도폐지 후 재단이 무상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창원시는 재단의 신속한 이전 요청에도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재단이 제기한 소송으로 뒤늦게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창원시의 조성부지 출연업무 지연 처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 소극적 업무자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창원시를 탓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며, 세부적인 책임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 전경사진 [UPI뉴스 DB]

경남도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창원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 창원특례시는 공동사업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됐던 펜션 조성부지와 관련해서는 "창원시 공유재산이지만 경남도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면 창원시가 경남도로 직접 출연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경남도가 로봇랜드재단에 위탁하면서 부지를 창원시가 직접 출연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또 "경남도, 창원시, 재단은 2017년도에 수 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재단이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창원시로부터 조성부지를 이전해 갔다"며 "그 과정에서 재단이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를 누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경남도는 이날 로봇랜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항소심 소송에서는 졌지만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개장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