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순천시, '공사기간 연장·배상지연금 면제' 정부합동감사 적발

  • 맑음해남17.9℃
  • 맑음고창군16.8℃
  • 맑음순천15.0℃
  • 맑음동해19.7℃
  • 맑음장흥16.7℃
  • 맑음속초20.7℃
  • 맑음동두천14.3℃
  • 맑음영광군17.6℃
  • 맑음영덕18.2℃
  • 맑음홍천10.3℃
  • 맑음세종15.9℃
  • 맑음순창군13.2℃
  • 맑음성산21.2℃
  • 맑음청송군11.7℃
  • 맑음추풍령15.0℃
  • 맑음광양시18.4℃
  • 맑음남해18.0℃
  • 맑음홍성17.4℃
  • 맑음청주15.7℃
  • 맑음강릉17.3℃
  • 맑음대구16.2℃
  • 맑음영주13.1℃
  • 맑음봉화10.0℃
  • 맑음충주13.2℃
  • 맑음제주21.7℃
  • 맑음영천14.3℃
  • 맑음전주17.0℃
  • 맑음포항17.8℃
  • 맑음원주12.0℃
  • 맑음거창13.2℃
  • 맑음양평12.7℃
  • 맑음경주시17.8℃
  • 맑음대전15.6℃
  • 맑음여수18.7℃
  • 맑음서청주13.0℃
  • 맑음문경15.7℃
  • 맑음인제8.6℃
  • 맑음백령도19.5℃
  • 맑음광주16.6℃
  • 맑음거제18.6℃
  • 맑음임실12.8℃
  • 맑음의령군13.8℃
  • 맑음울릉도20.1℃
  • 맑음부여14.7℃
  • 맑음함양군13.8℃
  • 맑음강화15.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창원19.3℃
  • 맑음완도20.1℃
  • 맑음제천12.1℃
  • 맑음통영19.3℃
  • 맑음수원16.7℃
  • 맑음고산20.9℃
  • 맑음보성군17.9℃
  • 맑음고흥18.6℃
  • 맑음군산17.2℃
  • 맑음부산18.5℃
  • 맑음안동11.9℃
  • 맑음천안14.6℃
  • 맑음상주13.4℃
  • 맑음춘천12.1℃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1.4℃
  • 맑음대관령9.7℃
  • 맑음산청13.4℃
  • 맑음보은11.9℃
  • 맑음합천13.9℃
  • 맑음양산시19.1℃
  • 맑음울산18.1℃
  • 맑음보령21.0℃
  • 맑음강진군16.1℃
  • 맑음파주12.3℃
  • 맑음구미14.3℃
  • 맑음북춘천11.5℃
  • 맑음금산12.3℃
  • 맑음흑산도21.6℃
  • 맑음영월10.9℃
  • 맑음태백12.4℃
  • 맑음철원12.1℃
  • 맑음정읍18.3℃
  • 맑음북부산19.3℃
  • 맑음밀양15.5℃
  • 맑음북강릉19.5℃
  • 맑음인천17.5℃
  • 맑음고창15.4℃
  • 맑음목포18.5℃
  • 맑음정선군7.8℃
  • 맑음부안17.8℃
  • 맑음서울16.2℃
  • 맑음진도군19.1℃
  • 맑음서산18.2℃
  • 맑음이천13.1℃
  • 맑음의성12.2℃
  • 맑음울진18.1℃
  • 맑음진주14.8℃
  • 맑음김해시18.0℃
  • 맑음북창원18.2℃

순천시, '공사기간 연장·배상지연금 면제' 정부합동감사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8:39:34
공사기간 23일 임의 사유로 연장 특혜
업체의 배상지연금 1215만원 면제도
전남 순천시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의 공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지연배상금을 면탈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정부합동감사 결과 순천시는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A 업체와 47억 원 규모의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 등 190ha 단지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A 업체가 당초 준공일인 2021년 12월 22일을 넘어서자 12월 29일에 사업지 안에서 땅밀림 발생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임의 사유를 들어 공사 기간을 2022년 1월 14일로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2021년 예산 6억8700여만 원에 대한 불용을 피할 목적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대부분이 미완성 됐음을 알고도 A 업체에 준공계를 미리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뒤 준공검사 기간인 14일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눈감아줬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업체가 납부해야될 23일 동안의 배상지연금인 1215만 원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고 순천시를 지적했다.

순천시는 건조주의보에 따른 화재위험과 추위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합동감사단은 코스 이탈 방지망 설치 등 현장 시공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단은 배상지연금 면제 특혜를 준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