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 흐림함양군16.3℃
  • 흐림밀양17.4℃
  • 흐림광주16.7℃
  • 흐림고창15.8℃
  • 흐림봉화14.6℃
  • 흐림북부산17.6℃
  • 비창원17.0℃
  • 비울산17.9℃
  • 흐림영천16.0℃
  • 흐림영광군15.8℃
  • 흐림금산15.7℃
  • 흐림영월14.0℃
  • 흐림울진16.7℃
  • 흐림세종14.5℃
  • 흐림속초16.9℃
  • 흐림임실15.7℃
  • 흐림순천15.7℃
  • 맑음파주8.8℃
  • 흐림대관령11.9℃
  • 비목포16.8℃
  • 흐림보성군17.2℃
  • 흐림고산19.0℃
  • 구름많음철원8.8℃
  • 흐림추풍령14.8℃
  • 흐림서산15.3℃
  • 흐림수원13.4℃
  • 흐림보령15.6℃
  • 흐림강진군17.4℃
  • 흐림서청주13.8℃
  • 구름많음춘천11.1℃
  • 흐림청송군15.5℃
  • 맑음백령도15.4℃
  • 비안동15.1℃
  • 흐림해남16.9℃
  • 흐림완도17.7℃
  • 흐림의령군15.7℃
  • 구름많음동두천9.8℃
  • 흐림부여15.0℃
  • 흐림장수14.6℃
  • 흐림강릉17.2℃
  • 흐림산청16.4℃
  • 흐림정선군13.8℃
  • 흐림홍천13.0℃
  • 흐림통영17.3℃
  • 흐림청주15.5℃
  • 흐림북강릉16.6℃
  • 흐림광양시17.7℃
  • 흐림김해시17.1℃
  • 흐림문경15.5℃
  • 비서귀포19.8℃
  • 흐림남해17.5℃
  • 흐림보은14.9℃
  • 흐림제천13.2℃
  • 흐림상주15.3℃
  • 흐림경주시17.2℃
  • 흐림영주15.0℃
  • 흐림양산시18.6℃
  • 흐림거제17.4℃
  • 비울릉도17.8℃
  • 흐림남원15.7℃
  • 흐림의성15.9℃
  • 흐림영덕17.0℃
  • 흐림진주15.6℃
  • 흐림북창원17.4℃
  • 흐림합천16.5℃
  • 흐림군산15.5℃
  • 흐림원주14.1℃
  • 흐림부안15.8℃
  • 흐림고흥17.6℃
  • 흐림대구16.2℃
  • 비여수18.1℃
  • 맑음강화8.4℃
  • 비부산18.3℃
  • 흐림순창군15.7℃
  • 비제주19.4℃
  • 흐림양평13.7℃
  • 흐림고창군15.9℃
  • 흐림동해16.5℃
  • 맑음인천12.7℃
  • 구름많음북춘천10.7℃
  • 흐림인제11.8℃
  • 흐림장흥17.3℃
  • 흐림서울13.3℃
  • 흐림이천13.6℃
  • 흐림전주15.8℃
  • 박무홍성14.3℃
  • 비포항18.5℃
  • 흐림대전14.8℃
  • 흐림거창15.6℃
  • 흐림태백13.3℃
  • 흐림구미15.7℃
  • 비흑산도17.2℃
  • 흐림진도군17.0℃
  • 흐림천안14.3℃
  • 흐림성산20.1℃
  • 흐림정읍15.6℃
  • 흐림충주14.8℃

[창녕군 소식]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자동차세 연납 7% 할인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4:19:16
경남 창녕군은 사단법인 창녕청년회의소 주관으로 6일 군민체육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 6일 열린 신년인사회 [창녕군 제공]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부영 군수 등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 새해 인사와 더불어 올 한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며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녕생활개선회 두드락 난타 동아리 공연, 태권도 품새 시범, 청소년수련관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졌다. 참석자들의 합동 새해 인사와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떡 절단, 떡국 나눔도 진행됐다.

김부영 군수는 "지난해 민선 8기 창녕 대도약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2023년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대도약, 대전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7% 할인혜택 제공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