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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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5 08:06:48
용인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용인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되며,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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