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

  • 구름많음인제16.5℃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고창군17.7℃
  • 흐림정읍17.2℃
  • 흐림대관령12.5℃
  • 흐림영월14.9℃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서울13.3℃
  • 흐림장수16.3℃
  • 흐림장흥18.9℃
  • 흐림순창군17.0℃
  • 흐림거창19.6℃
  • 비포항22.0℃
  • 구름많음양평16.4℃
  • 흐림강진군18.5℃
  • 흐림해남18.4℃
  • 흐림함양군19.1℃
  • 흐림흑산도18.4℃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봉화14.3℃
  • 흐림영덕19.7℃
  • 흐림영광군17.4℃
  • 흐림밀양21.8℃
  • 흐림영천20.1℃
  • 맑음이천15.4℃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군산16.2℃
  • 구름많음정선군14.7℃
  • 맑음철원12.0℃
  • 흐림부산21.9℃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천안16.0℃
  • 흐림서귀포22.6℃
  • 흐림보성군19.5℃
  • 흐림문경16.3℃
  • 비울산21.8℃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완도19.0℃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세종15.3℃
  • 흐림성산22.9℃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안동16.7℃
  • 맑음백령도14.6℃
  • 구름많음부안16.9℃
  • 비여수21.3℃
  • 흐림원주16.6℃
  • 흐림속초20.3℃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의성19.0℃
  • 맑음강화11.4℃
  • 흐림남해20.9℃
  • 흐림보령15.1℃
  • 흐림상주17.4℃
  • 흐림고창17.5℃
  • 흐림충주15.1℃
  • 흐림남원17.1℃
  • 흐림거제22.0℃
  • 맑음춘천15.3℃
  • 흐림추풍령16.2℃
  • 흐림경주시21.5℃
  • 흐림광양시21.1℃
  • 흐림고산21.2℃
  • 맑음동두천12.5℃
  • 흐림제주22.2℃
  • 맑음파주9.5℃
  • 비목포18.5℃
  • 구름많음홍천14.6℃
  • 안개울릉도21.9℃
  • 흐림울진20.5℃
  • 흐림구미19.1℃
  • 비창원22.0℃
  • 흐림진주20.2℃
  • 박무홍성14.2℃
  • 흐림임실16.5℃
  • 흐림동해18.7℃
  • 흐림의령군20.6℃
  • 맑음인천13.2℃
  • 흐림영주16.8℃
  • 흐림북창원23.1℃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북춘천13.5℃
  • 흐림강릉20.0℃
  • 흐림양산시22.2℃
  • 흐림순천18.7℃
  • 흐림통영22.2℃
  • 흐림고흥20.8℃
  • 흐림보은14.9℃

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최다 세액 공제 받는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5 08:06:48
용인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용인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되며,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납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