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우뚝...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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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우뚝...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2 12:14:26
리모델링 사업 학교용지부담 불합리 건의...교육부 수용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제 도입 건의...국회서 법개정 논의
용인시가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하면서 이상일 시장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요구, 시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법무담당관과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된 T/F는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한 뒤 관계부서 회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 개정 등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T/F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병행됐던 학교용지 조성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성공했다.

'학교용지법'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조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업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을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에 착안,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한 교육부는 시가 건의안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제 건의...국회 논의 중

시는 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달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건의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중이다.

시는 이밖에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해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시는 지난해 이같은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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