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트차면 IRA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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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도 리스·렌트차면 IRA 보조금 받는다

김윤경
기사승인 : 2022-12-30 16:05:08
美 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발표
상업용 전기차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 충족 불필요
배터리 부품 및 광물도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리스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비록 모든 차량은 아니지만 일부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 현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미국 재무부는 이날 새벽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와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을 발표하고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상업용 차량 판매로 미국에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자동차 제공]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고객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돼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에서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및 조립 비율이나 핵심광물별 가공 비율 산정에도 개별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FTA 체결국 생산 부품으로 간주한다.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미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내년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까지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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