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 맑음해남19.0℃
  • 맑음수원18.1℃
  • 맑음원주16.0℃
  • 맑음군산17.9℃
  • 맑음양평16.8℃
  • 맑음영광군17.7℃
  • 박무울산18.9℃
  • 맑음영월13.2℃
  • 맑음전주17.5℃
  • 구름많음장흥18.3℃
  • 구름많음순천14.2℃
  • 맑음거제19.4℃
  • 맑음문경14.6℃
  • 맑음대구18.7℃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북춘천15.3℃
  • 맑음임실14.9℃
  • 맑음서청주16.9℃
  • 맑음서산18.3℃
  • 맑음보은14.9℃
  • 맑음동해15.6℃
  • 박무백령도17.9℃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장수13.6℃
  • 맑음의령군15.3℃
  • 맑음경주시17.1℃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6.1℃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통영19.5℃
  • 맑음홍성17.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봉화10.5℃
  • 맑음인제14.9℃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창원20.7℃
  • 박무흑산도19.8℃
  • 맑음합천15.3℃
  • 맑음고창군17.5℃
  • 맑음함양군14.1℃
  • 흐림서울19.3℃
  • 맑음청송군12.6℃
  • 맑음대전17.0℃
  • 맑음정선군10.4℃
  • 맑음부여16.6℃
  • 맑음포항19.4℃
  • 맑음구미17.7℃
  • 맑음동두천16.1℃
  • 맑음양산시19.5℃
  • 맑음밀양17.4℃
  • 맑음여수20.0℃
  • 맑음목포19.7℃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북창원19.7℃
  • 맑음김해시19.0℃
  • 구름많음고흥18.3℃
  • 맑음북부산19.9℃
  • 맑음천안15.8℃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영천16.3℃
  • 맑음정읍17.1℃
  • 맑음금산15.4℃
  • 맑음보령17.9℃
  • 맑음남해18.3℃
  • 맑음거창14.2℃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이천16.4℃
  • 맑음춘천15.9℃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부안18.6℃
  • 맑음제천14.2℃
  • 맑음태백10.2℃
  • 구름많음북강릉18.6℃
  • 맑음울진15.2℃
  • 맑음철원16.3℃
  • 맑음세종16.6℃
  • 맑음강진군18.6℃
  • 맑음광양시18.6℃
  • 맑음부산20.4℃
  • 맑음남원16.3℃
  • 맑음강릉17.1℃
  • 맑음산청14.8℃
  • 맑음울릉도20.2℃
  • 맑음대관령7.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충주15.7℃
  • 맑음광주19.2℃
  • 구름많음성산20.1℃
  • 맑음홍천15.8℃
  • 구름많음고산19.4℃
  • 박무청주18.3℃
  • 맑음영주14.2℃
  • 구름많음속초18.1℃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12-29 15:08:4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택시기사 살해범'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이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한 지난 8월 초에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