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3개 농공단지 기본계획 설명회…부동산임대업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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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3개 농공단지 기본계획 설명회…부동산임대업 추가 허용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7 15:18:24
경남 합천군은 27일 율곡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야로 농공단지 등 3개 단지 관리 기본계획(변경)과 관련, 입주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 27일 열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변경) 설명회 모습 [합천군 제공]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관리 기본계획은 (함양∼합천∼울산)고속도로 건설 및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등의 교통 여건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변경된 기본 계획은 △상대적으로 환경 영향이 높은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과 함께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책으로 L6811(부동산임대업)을 추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문동구 경제교통과 과장은 "이번 관리 기본계획 변경은 우수기업체 유치, 입주기업체 재무구조 지원책 도입, 기존 입주기업체의 환경적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인근 마을주민과의 갈등요소가 사전에 차단돼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합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변경)은 경남도에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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