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전국 권역별로 변경…농촌 응시자 '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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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전국 권역별로 변경…농촌 응시자 '홀대 논란'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9 15:40:00
"국시원 예산문제를 응시생에 떠넘겨" 지적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가 광역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넘어가면서,  먼 거리까지 시험장을 찾아야 하는 응시 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이 지난달 14일 공고한 20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전국의 시험장소가 9곳으로, 절반가량 축소됐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구 [독자 제공]

올해까지 시·도별로 치러지던 자격시험이 내년부터는 서울권의 경우 구로구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경기도권은 을지대 성남캠퍼스, 부산경남권은 부경대학교, 대구경북권은 대구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시행된다.

광주전남권은 광주 남구청, 대전충청권은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전북전주권은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강원원주권은 원주시 KT학성빌딩, 제주권은 제주한라대 하이테크센터 등 국시원 전용 9개 시험센터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남 거창의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의 경우 기존의 시험장소였던 창원보다 훨씬 거리가 먼 부산 부경대까지 시험시간 전 도착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거창에서 부경대까지는 승용차로 왕복 4시간 40분 이상, 버스로는 왕복 8시간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특히 50~60대가 많은 응시생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8시간 이상을 버스 안에 갇혀있어야 하는 셈이다.

국시원 전용 시험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시험장 인근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해야 할 증명사진 촬영비와 응시수수료 3만2000원이면 되지만, 다른 지역 응시자의 경우 응시료보다 몇배나 많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A 씨는 "농촌지역의 응시자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적지 않은 시험비용에다가 하루를 꼬박 시험 치르기 위한 이동시간에 허비해야하는 것은 응시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국시원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험장이 축소되면서 응시기회는 더 좁혀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험장 축소 따른 접수 인원 제한으로 응시기회 제한 우려
국시원 "내년부터 소규모 상시시험 전환…기회박탈 아냐"


시험 1회당 8000명 이상이 응시하는 경남도의 경우 올해는 1만 명 넘게 응시한 적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산경남권 전체를 합쳐도 5실 225석~256석에 불과하다.

제주권과 강원원주권의 경우 역시 시험장이 1실 45~50석, 전북전주권도 2실 90~100석에 불과하고 응시자가 많은 서울권과 경기성남권도 6실 270~300석에 그친다.

국시원은 내년도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접수는 선착순이며, 시험센터 잔여좌석수가 마감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기존의 대규모 집합시험이 내년부터는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응시기회가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응시자들의 원거리 시험 불편에 대해서는 국시원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국비로 센터를 개설하다보니 예산상의 한계로 9곳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응시자들의 불편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향후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늘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의 이 같은 해결 방안에 대해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국시원 전용 시험센터가 확충되기 전까지는 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도 단위는 기존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럴 수 있도록 응시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일괄적으로 '국시원'에 위탁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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