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노소영 이혼 갈등 '2심으로'…노 관장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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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갈등 '2심으로'…노 관장 1심 불복 '항소'

김윤경
기사승인 : 2022-12-19 11:58:47
노소영 측 "SK주식 혼인 중 샀다…가치 형성에 기여"
대리인단, 입장문 내고 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식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이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 원을 주고 사 들인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가치가 3조 원 이상 증가했고 노 관장도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이 과정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판결했다.

대리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혼 갈등, 결국 2심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슬하에 2녀1남을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갈등이 시작됐다. 2017년 7월과 11월 법원의 이혼 조정이 모두 실패하고 2018년 2월부터 정식 소송을 진행해 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의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의 주식 가치는 1조3000억원이 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5%에도 미치지 못하는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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