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28일까지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 흐림울릉도15.1℃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홍성17.9℃
  • 흐림완도18.8℃
  • 흐림대전18.6℃
  • 흐림장흥18.6℃
  • 흐림문경16.9℃
  • 흐림동두천17.6℃
  • 흐림고창17.2℃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남해17.6℃
  • 구름많음군산19.1℃
  • 흐림파주16.7℃
  • 흐림추풍령16.8℃
  • 흐림충주17.5℃
  • 흐림해남18.9℃
  • 흐림청송군15.2℃
  • 흐림보령20.9℃
  • 흐림양산시18.9℃
  • 흐림정읍17.3℃
  • 흐림거창16.6℃
  • 흐림거제18.6℃
  • 흐림구미18.1℃
  • 흐림대관령9.3℃
  • 흐림정선군14.2℃
  • 흐림보성군18.1℃
  • 흐림영덕16.3℃
  • 흐림청주18.7℃
  • 흐림흑산도17.3℃
  • 맑음이천16.0℃
  • 흐림북춘천16.4℃
  • 흐림강릉14.2℃
  • 흐림고창군17.5℃
  • 흐림부여18.7℃
  • 흐림서산19.5℃
  • 흐림강화17.8℃
  • 흐림인천20.1℃
  • 흐림밀양17.4℃
  • 흐림원주16.5℃
  • 흐림경주시18.0℃
  • 비목포17.9℃
  • 흐림성산20.2℃
  • 흐림고흥18.2℃
  • 비제주20.1℃
  • 흐림강진군18.9℃
  • 흐림태백10.7℃
  • 흐림서울18.6℃
  • 흐림세종17.3℃
  • 흐림의령군16.4℃
  • 흐림남원18.2℃
  • 흐림제천14.9℃
  • 흐림산청17.1℃
  • 흐림울진17.8℃
  • 흐림순창군18.3℃
  • 흐림속초13.3℃
  • 비부산18.7℃
  • 흐림북강릉13.5℃
  • 흐림광주17.7℃
  • 흐림서청주17.6℃
  • 흐림영광군17.1℃
  • 흐림춘천16.4℃
  • 흐림함양군17.0℃
  • 흐림수원19.4℃
  • 흐림보은17.8℃
  • 흐림동해15.6℃
  • 흐림양평18.2℃
  • 흐림인제14.2℃
  • 비창원18.0℃
  • 흐림철원16.2℃
  • 구름많음홍천15.7℃
  • 흐림상주17.2℃
  • 흐림고산19.5℃
  • 흐림대구17.0℃
  • 흐림순천16.9℃
  • 흐림전주17.8℃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주16.0℃
  • 흐림봉화15.3℃
  • 흐림북부산18.6℃
  • 흐림영주15.3℃
  • 흐림영월15.4℃
  • 비여수18.0℃
  • 흐림의성17.5℃
  • 흐림영천17.6℃
  • 비울산18.3℃
  • 흐림임실17.2℃
  • 비서귀포19.8℃
  • 박무백령도15.1℃
  • 흐림북창원17.6℃
  • 흐림통영17.8℃
  • 흐림장수16.4℃
  • 흐림금산18.7℃
  • 흐림김해시17.4℃
  • 흐림진도군18.5℃
  • 비포항18.1℃
  • 흐림안동16.7℃

경남도, 28일까지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9 10:18:30
김해시와 의령군 등 최근 경남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폐기물 투기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남도가 19일부터 도내 150여 곳의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임대공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 의령의 한 공원묘원 임야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경남도는 최근 임야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빈 공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방치 및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 및 빈 공장 등 폐기물 부적정관리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폐기물 인계ˑ인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 운반차량의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등이다. 

특히 공장이나 토지를 임대한 후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공장 및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에 드문 빈 공장과 나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용정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토지 및 공장을 임대차 계약 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소유주는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수시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