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 맑음장흥27.3℃
  • 맑음밀양30.5℃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춘천25.9℃
  • 맑음거창28.8℃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속초21.1℃
  • 맑음군산27.0℃
  • 맑음장수28.5℃
  • 맑음진주28.4℃
  • 맑음광양시28.9℃
  • 맑음대구30.2℃
  • 맑음완도28.8℃
  • 맑음부산27.3℃
  • 맑음창원26.8℃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인제27.3℃
  • 맑음철원27.7℃
  • 구름많음경주시29.4℃
  • 맑음남해27.9℃
  • 맑음충주29.4℃
  • 맑음백령도22.7℃
  • 맑음영광군28.5℃
  • 구름많음전주30.8℃
  • 흐림성산24.8℃
  • 맑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여수26.0℃
  • 맑음거제27.7℃
  • 흐림영월26.5℃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양평29.1℃
  • 맑음북부산29.0℃
  • 흐림목포25.9℃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순천27.3℃
  • 구름많음태백25.9℃
  • 맑음양산시28.9℃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안동30.6℃
  • 맑음홍성29.2℃
  • 흐림정선군28.1℃
  • 구름많음고창군29.1℃
  • 맑음파주28.0℃
  • 맑음정읍29.8℃
  • 맑음통영27.2℃
  • 맑음임실29.2℃
  • 맑음산청30.1℃
  • 맑음동두천30.1℃
  • 맑음세종30.1℃
  • 맑음김해시28.0℃
  • 맑음합천30.3℃
  • 맑음강진군29.0℃
  • 맑음상주31.2℃
  • 구름많음봉화28.5℃
  • 맑음순창군29.5℃
  • 맑음서청주30.3℃
  • 맑음고흥27.7℃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보은26.6℃
  • 흐림제주28.1℃
  • 맑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수원29.8℃
  • 맑음대전30.4℃
  • 맑음광주31.6℃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영주28.7℃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홍천26.9℃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영덕23.5℃
  • 맑음구미30.6℃
  • 맑음인천27.2℃
  • 구름많음울릉도23.8℃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금산28.3℃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고산27.2℃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북춘천25.2℃
  • 맑음천안29.4℃
  • 맑음북창원30.4℃
  • 맑음함양군28.9℃
  • 맑음이천29.1℃
  • 맑음진도군26.2℃
  • 맑음문경30.6℃
  • 맑음원주29.5℃
  • 맑음보령30.1℃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포항27.5℃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1만 2000여 건 적발 302억 원 추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2-19 08:08:25
감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 일반 세율 신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햐고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11월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도는 부연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등 668건 146억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452건 18억 원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5748건 48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515건 90억 원이다.

A법인은 건물을 지어 창업감면 제조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운영하다 감면 세액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B씨 외 다수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임차하다 적발됐고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들통났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