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 맑음합천28.7℃
  • 맑음태백24.2℃
  • 맑음보은26.8℃
  • 맑음구미29.8℃
  • 맑음장수27.4℃
  • 맑음문경27.5℃
  • 맑음금산29.5℃
  • 맑음밀양29.7℃
  • 맑음충주29.0℃
  • 맑음양산시30.3℃
  • 맑음임실28.7℃
  • 맑음고창29.3℃
  • 맑음부안28.8℃
  • 맑음상주28.8℃
  • 맑음보령27.3℃
  • 맑음홍천27.5℃
  • 맑음의성29.8℃
  • 맑음북부산29.1℃
  • 맑음대관령20.8℃
  • 맑음인천27.8℃
  • 맑음경주시29.1℃
  • 맑음북강릉23.1℃
  • 맑음남해26.3℃
  • 맑음양평27.1℃
  • 맑음보성군27.3℃
  • 맑음순천26.7℃
  • 맑음진도군27.5℃
  • 맑음동해22.4℃
  • 맑음목포28.4℃
  • 맑음백령도23.8℃
  • 맑음홍성28.8℃
  • 맑음광양시28.0℃
  • 맑음영덕24.7℃
  • 맑음영월29.5℃
  • 맑음안동28.5℃
  • 맑음영광군28.4℃
  • 맑음거제26.0℃
  • 맑음광주30.3℃
  • 맑음울진22.2℃
  • 맑음산청28.1℃
  • 맑음완도29.1℃
  • 맑음청송군29.9℃
  • 맑음강릉24.1℃
  • 맑음봉화27.5℃
  • 맑음제천27.0℃
  • 맑음군산27.4℃
  • 맑음남원28.2℃
  • 맑음천안26.4℃
  • 맑음대전29.0℃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북춘천28.3℃
  • 맑음성산23.9℃
  • 맑음강진군29.4℃
  • 맑음세종27.1℃
  • 맑음울릉도25.5℃
  • 맑음서청주26.6℃
  • 맑음여수25.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9℃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제주24.7℃
  • 맑음통영26.6℃
  • 맑음청주28.7℃
  • 맑음고창군27.9℃
  • 맑음함양군28.1℃
  • 맑음해남28.5℃
  • 맑음김해시29.0℃
  • 맑음흑산도25.8℃
  • 맑음전주29.1℃
  • 맑음정읍28.6℃
  • 맑음진주26.9℃
  • 맑음파주28.7℃
  • 맑음춘천28.2℃
  • 맑음대구28.9℃
  • 맑음영주27.3℃
  • 맑음포항23.4℃
  • 맑음추풍령27.3℃
  • 맑음의령군28.2℃
  • 맑음울산27.2℃
  • 맑음서귀포26.6℃
  • 맑음수원28.5℃
  • 맑음북창원30.0℃
  • 맑음속초20.9℃
  • 맑음부여27.4℃
  • 맑음동두천30.0℃
  • 맑음철원27.5℃
  • 맑음정선군28.5℃
  • 맑음원주27.9℃
  • 맑음창원26.6℃
  • 맑음강화27.3℃
  • 맑음부산27.3℃
  • 맑음순창군28.1℃
  • 맑음서산28.7℃
  • 맑음고흥27.4℃
  • 맑음서울29.2℃
  • 맑음거창27.3℃
  • 맑음장흥27.6℃

술 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가려다 숨지게 한 40대…1심 10년→2심 5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2-14 16:22:46
항소심 "직접 폭력 아닌 도망 과정에서 사건 발생 참작"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5년이나 줄어든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의 신체를 강압적으로 접촉하려는 모습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A 씨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 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모텔비 계산 도중에 B 씨가 달아나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가 쓰러진 뒤에도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6일 만인 올해 1월께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 폭력에 의한 게 아닌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