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몇몇 일간지, '인터넷신문' 편법운영 논란…"불법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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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몇몇 일간지, '인터넷신문' 편법운영 논란…"불법 회계처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2 15:35:43
이미애 김해시 의원, 문제 제기…KBS 예산 집행도 '이중지원' 종합일간지로 등록돼 있는 경남지역의 유력일간지 등이 인터넷신문 등록을 않고 인터넷 매체를 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12일 열린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몇몇 매체가 기존 종이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배너광고를 받는 것은 불법 회계처리"라고 따졌다.

▲ 12일 열린 김해시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배너광고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실 제공]

이미애 의원은 또 "TV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유력 언론에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다른 인터넷매체로 범위를 넓혀 시정홍보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공보관은 "인터넷언론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매체에 배너광고를 집행한 것이 맞다면 불법 회계처리가 맞다"고 시인한 뒤 공영방송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을 제외하고 창간 20년이 넘은 경남의 유력 일간지를 비롯한 대다수 일간지가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너광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모두 인터넷신문을 등록해 놓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매체를 겸하는 경우 서로 제호를 달리해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된 일부 온라인매체도 오프라인매체와 제호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년 이상 인터넷언론으로 운영해 왔는데 중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곧 등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언론을 별도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인됐다"면서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하겠다는 해당 언론사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발효일 이전의 인터넷신문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5년 10월말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오프라인 신문발행을 겸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체가 같더라도 인터넷신문의 제호를 달리해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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