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 맑음남해21.0℃
  • 맑음천안21.8℃
  • 맑음북창원22.8℃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대관령18.1℃
  • 흐림춘천22.6℃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백령도21.4℃
  • 박무흑산도19.6℃
  • 흐림산청23.0℃
  • 맑음부여23.0℃
  • 맑음서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서산23.6℃
  • 흐림속초21.7℃
  • 맑음목포22.5℃
  • 맑음통영21.3℃
  • 구름많음양평23.1℃
  • 맑음해남22.1℃
  • 구름많음고창군23.3℃
  • 흐림충주24.5℃
  • 맑음북부산22.7℃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울진21.2℃
  • 구름많음이천23.3℃
  • 맑음고흥20.9℃
  • 맑음김해시21.8℃
  • 흐림영천22.8℃
  • 구름많음광주24.4℃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많음고산22.0℃
  • 흐림동해21.6℃
  • 맑음광양시22.9℃
  • 맑음부산22.0℃
  • 맑음창원21.5℃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철원21.8℃
  • 흐림강릉21.9℃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영덕19.6℃
  • 맑음양산시22.4℃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추풍령20.6℃
  • 흐림영월24.1℃
  • 맑음청주24.7℃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의령군23.7℃
  • 구름많음인천23.6℃
  • 맑음서울24.5℃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정선군20.6℃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임실23.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안동25.3℃
  • 흐림함양군23.3℃
  • 흐림상주21.6℃
  • 흐림금산24.0℃
  • 맑음경주시22.5℃
  • 흐림봉화21.0℃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청송군21.4℃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강진군23.5℃
  • 흐림북춘천23.0℃
  • 맑음강화22.3℃
  • 흐림원주25.7℃
  • 흐림인제21.6℃
  • 흐림대구25.4℃
  • 맑음군산23.1℃
  • 흐림문경20.7℃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전주24.2℃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고창23.4℃
  • 맑음보성군22.5℃
  • 맑음여수22.7℃
  • 맑음진도군21.6℃
  • 흐림태백19.1℃
  • 흐림영주23.9℃
  • 흐림북강릉20.9℃
  • 흐림홍천23.5℃
  • 흐림구미27.0℃
  • 맑음포항22.6℃

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 다툴 것"

장은현
기사승인 : 2022-12-07 16:38:51
李 "법원선고, 분투하는 노동자에 찬물끼얹는 판단"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유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