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무상교육' 예산지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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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무상교육' 예산지원 압박

박유제
기사승인 : 2022-12-06 15:06:36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소관" 경남도가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으로의 유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피해 예방과 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경비만 예산편성하면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압박하는 투트랙 작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남도는 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에 대응해 만 5세아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1조 이상의 지방채 발행으로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다. 

부모 부담이 없는 누리과정의 완전한 무상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에 필요한 경비(1인당 20만8000원씩)는 총 209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 경남도가 어린이집 재원 원아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는 162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비 19억9000만 원, 시·군비 46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6억4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부족한 금액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확보 전 지원을 위해 경남도는 자구책으로 이처럼 필요금액의 일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조항을 들어 '도교육청 또한 어린이집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현행법상 사립유치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지원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지원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한 반박 논리다.

경남도는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유아에 적용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일하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과 '보육'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1년 이전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였으나, 2012년 누리과정 통합 당시 누리과정 업무가 바뀐 점도 경남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누리과정 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되면서, 그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이 경남도의 얘기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 바 있다. 지난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인 도의원은 20여 분간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박종훈 교육감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경남도와 교육청의 실무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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