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 내년부터 생활임금 처음 도입해 시행

  • 구름많음남원25.4℃
  • 맑음원주27.0℃
  • 맑음파주25.3℃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보령24.6℃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3℃
  • 맑음제천26.2℃
  • 맑음홍천27.4℃
  • 흐림정읍23.3℃
  • 맑음동두천27.4℃
  • 맑음충주26.8℃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제주19.5℃
  • 맑음양평27.2℃
  • 흐림고흥19.1℃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강화20.4℃
  • 흐림고창20.9℃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전주25.7℃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순천20.2℃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상주24.1℃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밀양24.9℃
  • 맑음철원26.6℃
  • 흐림남해20.3℃
  • 맑음서청주26.3℃
  • 흐림흑산도13.8℃
  • 구름많음영덕21.6℃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광양시21.9℃
  • 맑음춘천28.1℃
  • 맑음인천22.6℃
  • 맑음이천26.2℃
  • 흐림보성군21.1℃
  • 맑음태백23.7℃
  • 맑음봉화24.1℃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홍성26.3℃
  • 흐림해남20.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목포18.6℃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진도군19.7℃
  • 흐림임실24.8℃
  • 맑음서산24.6℃
  • 흐림고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3.6℃
  • 맑음영주24.0℃
  • 흐림대구23.3℃
  • 맑음북춘천27.5℃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영광군20.5℃
  • 맑음서울27.1℃
  • 구름많음김해시22.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부안20.8℃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정선군29.2℃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강릉26.7℃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천안26.8℃
  • 맑음인제27.1℃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안동24.3℃
  • 흐림여수19.9℃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장수23.9℃
  • 맑음백령도15.3℃
  • 흐림완도18.5℃
  • 맑음영월28.2℃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울산22.2℃

경북, 내년부터 생활임금 처음 도입해 시행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12-01 10:12:04
시급 1만1228원으로 최저임금 일부 보전 기능 경북도는 지난 11월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2월 1일 고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