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명절 선물' 엘시티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 맑음금산27.8℃
  • 맑음동두천27.8℃
  • 맑음세종27.5℃
  • 맑음부여27.7℃
  • 맑음대관령24.9℃
  • 구름많음산청29.9℃
  • 맑음청주30.0℃
  • 맑음북부산30.0℃
  • 맑음고흥28.7℃
  • 맑음대구32.3℃
  • 맑음울릉도29.8℃
  • 맑음서청주27.5℃
  • 맑음여수32.0℃
  • 맑음백령도26.7℃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7.8℃
  • 맑음포항33.0℃
  • 맑음의령군30.7℃
  • 맑음동해31.5℃
  • 맑음봉화25.0℃
  • 맑음고산27.2℃
  • 맑음천안27.3℃
  • 맑음거제29.3℃
  • 맑음속초32.3℃
  • 맑음추풍령28.5℃
  • 맑음순창군27.5℃
  • 맑음서산28.1℃
  • 맑음남원27.9℃
  • 구름많음거창27.4℃
  • 맑음광양시30.4℃
  • 맑음청송군27.9℃
  • 맑음태백26.6℃
  • 맑음보령27.9℃
  • 맑음군산28.4℃
  • 맑음제천26.2℃
  • 맑음함양군27.9℃
  • 맑음영월26.8℃
  • 맑음김해시32.6℃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홍천27.6℃
  • 맑음통영27.5℃
  • 맑음진도군26.3℃
  • 맑음창원32.4℃
  • 맑음서울29.0℃
  • 구름많음제주29.8℃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고창군26.1℃
  • 맑음부산28.8℃
  • 맑음양평28.3℃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전주28.8℃
  • 맑음정선군27.3℃
  • 맑음강화26.8℃
  • 맑음영광군27.5℃
  • 맑음북춘천27.5℃
  • 맑음강릉32.5℃
  • 맑음보성군29.3℃
  • 구름많음인제29.5℃
  • 맑음영주29.0℃
  • 맑음춘천29.7℃
  • 구름많음영천30.9℃
  • 맑음흑산도26.7℃
  • 맑음목포27.8℃
  • 맑음상주30.0℃
  • 맑음원주29.7℃
  • 맑음홍성28.5℃
  • 맑음인천28.0℃
  • 맑음수원27.4℃
  • 맑음순천26.6℃
  • 구름많음울산31.5℃
  • 맑음진주30.2℃
  • 맑음밀양30.3℃
  • 맑음합천30.2℃
  • 맑음장수24.0℃
  • 맑음해남27.1℃
  • 맑음강진군27.6℃
  • 맑음북창원33.0℃
  • 맑음보은26.5℃
  • 구름많음양산시31.2℃
  • 맑음대전29.4℃
  • 맑음북강릉30.1℃
  • 맑음울진31.0℃
  • 맑음이천28.4℃
  • 맑음완도28.4℃
  • 맑음파주26.3℃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서귀포28.4℃
  • 맑음장흥26.5℃
  • 맑음철원28.6℃
  • 맑음구미30.7℃
  • 맑음정읍27.8℃
  • 구름많음남해31.0℃
  • 맑음안동29.1℃
  • 맑음충주27.6℃
  • 구름많음성산28.2℃

'공무원 명절 선물' 엘시티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30 15:30:23
시 공무원 등 17명에 2670만원 상당 고기세트 전달 혐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출소한 지 3주 만에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6년 11월 11일 부산지검에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2670만 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 시 전직 고위 공무원 A 씨 등 피고인들은 150만∼360만 원 어치의 고기세트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자격정지 1년 및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등 17명에게 89회에 걸쳐 2670만 원의 고기세트를 공여하면서,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이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 원에 육박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 등 2건의 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