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15억 초과 대출 가능

  • 구름많음안동14.5℃
  • 비여수12.1℃
  • 흐림부안12.5℃
  • 흐림순창군11.6℃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이천15.2℃
  • 흐림천안14.4℃
  • 흐림대전15.3℃
  • 구름많음영주12.5℃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세종14.8℃
  • 맑음수원13.2℃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통영11.2℃
  • 흐림부여15.5℃
  • 비북부산13.9℃
  • 맑음홍천13.7℃
  • 구름많음청송군12.3℃
  • 맑음양평15.4℃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속초19.1℃
  • 맑음충주12.7℃
  • 맑음북강릉16.1℃
  • 흐림태백11.5℃
  • 구름많음청주16.7℃
  • 구름많음서청주14.7℃
  • 구름많음제천10.3℃
  • 흐림정선군12.5℃
  • 흐림고창12.0℃
  • 흐림김해시12.3℃
  • 구름많음금산13.6℃
  • 비서귀포12.4℃
  • 흐림양산시14.1℃
  • 흐림순천10.4℃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영월13.8℃
  • 비부산13.2℃
  • 구름많음상주14.3℃
  • 흐림진주11.6℃
  • 흐림군산12.8℃
  • 흐림창원12.4℃
  • 맑음백령도11.7℃
  • 맑음춘천15.3℃
  • 흐림고창군10.8℃
  • 흐림울산14.7℃
  • 흐림장수9.7℃
  • 맑음인천13.5℃
  • 흐림고흥11.8℃
  • 흐림진도군12.8℃
  • 흐림의령군11.9℃
  • 맑음서울15.1℃
  • 흐림광주12.2℃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보령14.8℃
  • 맑음파주12.3℃
  • 맑음동해17.1℃
  • 비제주12.0℃
  • 맑음강화11.6℃
  • 흐림영광군12.1℃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북춘천14.0℃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광양시12.0℃
  • 흐림거창10.0℃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보은14.1℃
  • 흐림해남12.9℃
  • 맑음동두천14.6℃
  • 맑음인제13.7℃
  • 흐림장흥12.1℃
  • 흐림전주14.4℃
  • 흐림보성군12.3℃
  • 흐림정읍12.4℃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추풍령12.1℃
  • 흐림임실10.7℃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산청11.9℃
  • 흐림흑산도11.0℃
  • 맑음문경15.1℃
  • 흐림남해11.6℃
  • 흐림고산11.4℃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구미13.9℃
  • 흐림거제10.9℃
  • 흐림강진군12.4℃
  • 흐림완도11.8℃
  • 흐림성산12.7℃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서산12.7℃
  • 흐림목포12.6℃
  • 흐림함양군11.1℃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대구15.3℃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포항16.7℃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15억 초과 대출 가능

김지우
기사승인 : 2022-11-27 13:37:08
금융위, 대출 규제 완화 등 개정 은행업 감독 규정 고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규제는 현행 유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의정부 민락지구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 적용,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40%, 9억 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LTV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가 해제된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봉이 5000만 원 수준인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하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