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요소수 대란 틈타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무단개조 정비업자 3명 입건

  • 흐림상주18.6℃
  • 흐림제천16.9℃
  • 흐림부여15.6℃
  • 흐림해남17.9℃
  • 흐림원주18.4℃
  • 흐림속초22.4℃
  • 흐림거제20.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대구24.2℃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4.0℃
  • 흐림백령도8.1℃
  • 구름많음동해22.7℃
  • 흐림양평17.9℃
  • 흐림북춘천18.8℃
  • 흐림부안15.7℃
  • 흐림천안18.2℃
  • 흐림정선군20.4℃
  • 흐림추풍령16.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울산20.3℃
  • 흐림홍성15.7℃
  • 흐림서귀포20.3℃
  • 흐림문경19.6℃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서산14.8℃
  • 흐림보은17.4℃
  • 흐림군산14.8℃
  • 구름많음울진26.9℃
  • 흐림통영20.6℃
  • 흐림성산18.2℃
  • 흐림고창군15.6℃
  • 비서울15.9℃
  • 구름많음여수19.7℃
  • 흐림동두천15.1℃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청송군23.0℃
  • 비전주15.3℃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합천24.5℃
  • 흐림남해22.3℃
  • 흐림대전17.6℃
  • 흐림보령13.5℃
  • 구름많음진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이천18.5℃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양산시21.9℃
  • 맑음창원23.0℃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안동23.0℃
  • 흐림강진군19.3℃
  • 흐림수원15.5℃
  • 흐림영광군15.5℃
  • 흐림충주19.1℃
  • 흐림고창15.6℃
  • 흐림진도군17.6℃
  • 흐림순창군18.4℃
  • 흐림고흥20.4℃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파주15.1℃
  • 흐림남원19.4℃
  • 흐림정읍16.5℃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부산21.4℃
  • 흐림강화12.6℃
  • 흐림영주19.9℃
  • 흐림경주시24.0℃
  • 흐림철원15.9℃
  • 구름많음의성24.3℃
  • 흐림춘천18.8℃
  • 흐림완도19.9℃
  • 흐림목포15.2℃
  • 흐림인천12.4℃
  • 흐림서청주18.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금산17.5℃
  • 비흑산도13.6℃
  • 흐림청주18.7℃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장흥20.2℃
  • 흐림고산16.8℃
  • 흐림임실16.6℃

요소수 대란 틈타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무단개조 정비업자 3명 입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11-21 11:24:39
의뢰한 화물차주 113명도 입건 지난해 말 발생한 요소수 대란을 틈타 요소수 주입을 결정하는 화물차 전자제어장치를 불법 개조해 준 뒤 1억여 원을 챙긴 정비업자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조작해 '매연저감장치'의 기능을 무력화한 정비업자 3명과 이를 의뢰한 화물차주 110명을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정비업자 A씨 등 3명은 은 고속도로 인근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화물차주로부터 120만~180만 원을 받고 ECU 프로그램의 데이터 값을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을 돌며 110여회에 걸쳐 화물 차주 등으로부터 1억 6800여만 원을 받고 ECU 프로그램을 무단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CU 프로그램 무단 조작은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량이 운행시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주입하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정비업자가 불법행위로 챙긴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토록 했다. 또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가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실을 확인, 환경부 등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관련 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