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부목리 농지개량사업 현장서 실종된 '수로'…업체 봐주기 논란

  • 맑음대관령24.3℃
  • 구름많음구미26.5℃
  • 맑음의령군26.6℃
  • 맑음제천25.3℃
  • 흐림해남25.2℃
  • 맑음고창28.2℃
  • 맑음파주27.3℃
  • 맑음청주27.6℃
  • 맑음정읍26.5℃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서귀포25.6℃
  • 맑음양산시27.6℃
  • 맑음춘천25.5℃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추풍령23.9℃
  • 맑음영월26.1℃
  • 맑음철원26.0℃
  • 맑음북춘천25.8℃
  • 맑음동해22.8℃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울진23.7℃
  • 구름많음의성26.7℃
  • 맑음고산27.3℃
  • 맑음인제24.0℃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성산23.9℃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대전27.8℃
  • 맑음부여26.2℃
  • 맑음동두천27.5℃
  • 맑음북창원27.5℃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영주25.4℃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보령28.5℃
  • 맑음강릉23.7℃
  • 맑음고창군26.4℃
  • 맑음백령도23.5℃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여수24.1℃
  • 맑음이천27.3℃
  • 맑음양평25.6℃
  • 맑음북강릉23.2℃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장흥25.6℃
  • 맑음창원26.7℃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영덕25.6℃
  • 맑음천안25.9℃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함양군26.2℃
  • 맑음경주시25.3℃
  • 맑음서울28.2℃
  • 맑음합천24.9℃
  • 맑음속초21.7℃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태백23.6℃
  • 흐림목포24.1℃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거제25.5℃
  • 맑음남원27.0℃
  • 구름많음청송군27.7℃
  • 흐림강진군25.2℃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영천25.4℃
  • 맑음통영25.6℃
  • 흐림완도26.1℃
  • 맑음강화25.5℃
  • 흐림진도군24.2℃
  • 흐림고흥26.9℃
  • 맑음정선군22.9℃
  • 맑음홍천26.2℃
  • 맑음충주27.8℃
  • 맑음북부산27.7℃
  • 맑음수원27.5℃
  • 구름많음광주27.4℃

함안군 부목리 농지개량사업 현장서 실종된 '수로'…업체 봐주기 논란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1-21 10:30:38
농어촌공사·함안군, 시공 1년 지난 최근에야 원상복구 명령
성토 재질도 논란…반입 금지 '순환골재' 농지에 깔려 있어
경남 함안군 대산리 부목리 농지개량사업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인공 수로(구거·溝渠)를 불법 점용하고 마구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당국은 성토 작업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된 순환(재생)골재 또한 현장에 깔리고 있는데도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면 된다는 식이어서, 불법 공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농지개량사업 현장에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구거(인공 수로)를 점용한 채 공사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21일 함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S 건설업체는 1년여 전부터 지주 동의를 받아 상습침수 지역인 대산면 부목리 991-7 일대 농지 4만5000여㎡(1만3600여 평)를 성토하는 농지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농지 4만5000여㎡에 더해 국유지·함안군 소유의 구거 등에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이 90% 정도다.

문제는 이 업체가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관리 영역을 임의로 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최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농지개량사업 내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국유지 구거 1필지 900여m(4718㎡)와 함안군의 구거 5필지 길이 300여m(3000여㎡)에 높이 1~3m 정도가 불법 성토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와 함안군이 농업기반시설을 훼손했다며 이 업체에 최근에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개량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순환골재 불법 반입 여부도 논란거리다. S업체는 농지에는 순환골재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도로와 농지를 잇는 작업도로에 순환골재 수천㎥를 성토하고 세륜장 등 환경시설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 농지 반입이 금지된 순환골재가 깔려 있는 현장 모습 [손임규 기자] 

현행 국토법상 2m 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2m 이하라도 배수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구거 점용은 구두로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며 "성토 높이는 나중에 정지 작업하면 되고 순환골재도 장비 이동 후 반출하면 돼 위법사항이 없다"고 업체를 두둔했다. 

S업체 관계자는 "불법은 없었다.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공사 전 2개월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했지만 함안군이 안 받아줬다. 성토 높이는 낮추고 순환골재는 제거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조치는 통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