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 흐림순창군16.5℃
  • 맑음동두천10.7℃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홍천14.0℃
  • 박무홍성12.1℃
  • 구름많음정선군13.4℃
  • 흐림고창군16.9℃
  • 구름많음대전14.4℃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문경15.6℃
  • 흐림원주15.1℃
  • 흐림해남18.1℃
  • 맑음철원11.0℃
  • 흐림창원22.0℃
  • 흐림밀양21.3℃
  • 흐림울진19.4℃
  • 흐림고흥19.3℃
  • 흐림여수21.0℃
  • 흐림상주16.3℃
  • 구름많음부여13.2℃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속초19.2℃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부안16.0℃
  • 흐림울산21.4℃
  • 흐림경주시21.1℃
  • 흐림광주17.4℃
  • 구름많음금산14.4℃
  • 흐림포항21.8℃
  • 흐림성산21.9℃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북강릉15.4℃
  • 흐림고산20.6℃
  • 흐림영천18.4℃
  • 구름많음대관령11.3℃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함양군17.8℃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춘천12.0℃
  • 흐림거제22.3℃
  • 흐림대구20.3℃
  • 흐림거창19.0℃
  • 흐림구미18.1℃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의성17.3℃
  • 맑음이천13.6℃
  • 흐림산청18.8℃
  • 맑음인천11.9℃
  • 맑음강화10.0℃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김해시21.8℃
  • 흐림광양시20.5℃
  • 맑음수원12.6℃
  • 흐림북창원22.7℃
  • 박무북춘천12.3℃
  • 구름많음세종14.0℃
  • 구름많음서청주12.9℃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진주20.0℃
  • 맑음백령도14.4℃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군산14.9℃
  • 구름많음보령13.3℃
  • 흐림남원16.9℃
  • 맑음파주8.0℃
  • 흐림부산21.9℃
  • 흐림북부산22.0℃
  • 비제주21.0℃
  • 흐림보성군18.4℃
  • 구름많음전주16.5℃
  • 맑음서울11.9℃
  • 흐림추풍령15.5℃
  • 흐림임실16.0℃
  • 흐림장흥18.0℃
  • 흐림합천20.7℃
  • 구름많음청주15.6℃
  • 흐림장수15.2℃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양평14.3℃
  • 흐림강진군18.4℃
  • 흐림완도18.3℃
  • 흐림서귀포22.6℃
  • 흐림양산시21.9℃
  • 구름많음정읍16.2℃
  • 흐림진도군18.4℃
  • 맑음서산11.1℃
  • 흐림동해18.2℃
  • 구름많음인제13.7℃
  • 흐림목포18.3℃
  • 구름많음강릉19.6℃
  • 맑음안동15.2℃
  • 흐림영덕19.2℃
  • 흐림남해20.6℃

경기도, '대포차' 2만 1천여 대 대상 체납액 81억 원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0 09:14:14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일제히 단속해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통해 1만 2685대에서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는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수원시 거주 체납자 A씨의 제네시스 등 2대 소재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