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부동산특조법' 토지 신청 2992필지…"등기기한 내년 2월6일"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함양군25.9℃
  • 맑음서산27.4℃
  • 맑음안동28.0℃
  • 맑음김해시31.1℃
  • 맑음울진30.4℃
  • 맑음홍성27.8℃
  • 맑음영광군26.3℃
  • 맑음청주29.2℃
  • 맑음거창25.3℃
  • 맑음순천25.3℃
  • 맑음보은25.1℃
  • 맑음고창군25.6℃
  • 맑음군산27.0℃
  • 맑음정선군25.3℃
  • 맑음동두천27.5℃
  • 맑음부안26.6℃
  • 맑음보성군27.4℃
  • 맑음흑산도26.3℃
  • 맑음울산30.4℃
  • 맑음진도군25.2℃
  • 맑음의령군27.8℃
  • 맑음강릉32.0℃
  • 맑음통영27.1℃
  • 맑음고흥26.3℃
  • 맑음부산31.6℃
  • 맑음영월25.5℃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북춘천26.5℃
  • 맑음문경26.8℃
  • 맑음수원27.5℃
  • 맑음강화26.7℃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장수22.7℃
  • 맑음양평27.2℃
  • 맑음울릉도30.0℃
  • 맑음파주27.2℃
  • 맑음포항31.8℃
  • 맑음대관령24.2℃
  • 맑음청송군27.2℃
  • 맑음북강릉31.4℃
  • 맑음동해31.2℃
  • 맑음경주시27.8℃
  • 맑음양산시30.1℃
  • 맑음서청주25.9℃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순창군26.1℃
  • 맑음철원27.9℃
  • 맑음북부산28.4℃
  • 맑음춘천27.0℃
  • 맑음상주28.7℃
  • 맑음대구30.9℃
  • 맑음서귀포27.3℃
  • 맑음구미29.3℃
  • 맑음고창26.1℃
  • 맑음해남25.5℃
  • 맑음정읍26.4℃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창원31.0℃
  • 맑음밀양29.5℃
  • 맑음세종26.5℃
  • 맑음대전28.0℃
  • 맑음목포27.1℃
  • 맑음합천27.5℃
  • 맑음남원26.0℃
  • 맑음태백26.1℃
  • 맑음속초32.2℃
  • 구름많음강진군26.1℃
  • 맑음충주26.8℃
  • 맑음임실25.0℃
  • 맑음홍천26.1℃
  • 맑음제천25.4℃
  • 맑음추풍령26.8℃
  • 맑음산청26.9℃
  • 맑음의성26.4℃
  • 맑음남해28.0℃
  • 맑음인제26.8℃
  • 맑음영덕30.5℃
  • 맑음부여26.1℃
  • 맑음고산26.9℃
  • 맑음영천29.6℃
  • 맑음천안25.8℃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장흥25.7℃
  • 맑음영주28.6℃
  • 박무백령도26.4℃
  • 맑음여수30.4℃
  • 맑음보령27.1℃
  • 맑음금산26.4℃
  • 맑음원주28.0℃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제주29.0℃

진주시, '부동산특조법' 토지 신청 2992필지…"등기기한 내년 2월6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5 09:52:06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토지·건물 등기 기한에 대한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이 실제 등기해야 하는 시점이 내년 2월 6일까지로, 3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진주시에서는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에 대한 관련 신청이 제출됐다.

진주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이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 만큼, 확인서가 발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