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처인구 일원 251만 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이천12.9℃
  • 구름많음부안15.4℃
  • 흐림순창군16.3℃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임실15.7℃
  • 흐림강진군18.3℃
  • 맑음수원11.9℃
  • 비제주21.0℃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고창군16.4℃
  • 박무홍성11.5℃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영광군16.3℃
  • 흐림완도18.3℃
  • 흐림장수15.1℃
  • 흐림통영21.7℃
  • 흐림세종13.5℃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안동14.8℃
  • 흐림광양시19.9℃
  • 흐림홍천13.6℃
  • 흐림여수20.7℃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목포18.2℃
  • 흐림광주17.1℃
  • 흐림남해20.5℃
  • 맑음인제12.2℃
  • 흐림장흥17.9℃
  • 구름많음동해16.9℃
  • 흐림북창원22.4℃
  • 박무북춘천12.0℃
  • 흐림보성군18.3℃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대관령11.1℃
  • 흐림흑산도17.8℃
  • 구름많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19.5℃
  • 흐림포항21.4℃
  • 구름많음합천20.3℃
  • 흐림순천17.0℃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창원21.7℃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속초16.2℃
  • 흐림의령군20.4℃
  • 흐림진주19.3℃
  • 흐림동두천10.3℃
  • 흐림고흥18.9℃
  • 맑음파주7.5℃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청송군16.1℃
  • 구름많음영주13.4℃
  • 흐림부산21.9℃
  • 맑음춘천10.6℃
  • 흐림대구19.5℃
  • 맑음서청주12.7℃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21.2℃
  • 맑음서울11.4℃
  • 맑음서산10.5℃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대전14.0℃
  • 흐림고산19.9℃
  • 구름많음백령도14.3℃
  • 흐림철원10.0℃
  • 구름많음거창18.5℃
  • 흐림남원16.8℃
  • 흐림산청18.5℃
  • 맑음청주15.2℃
  • 맑음강화8.8℃
  • 흐림해남18.0℃
  • 구름많음함양군17.5℃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강릉19.3℃
  • 맑음인천11.4℃
  • 구름많음군산14.1℃
  • 맑음양평13.0℃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봉화11.9℃
  • 맑음영월13.7℃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상주15.8℃

용인시, "처인구 일원 251만 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7 16:59:55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 해곡·호·유방·고림·운학동 86필지
이상일 시장,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나 투기 가능성 없다"
용인시가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처인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7일 용인시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로 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처인구 해당 지역은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지난 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 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했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