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처인구 일원 251만 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

  • 맑음보은33.6℃
  • 맑음봉화35.4℃
  • 맑음부산34.8℃
  • 맑음부여35.4℃
  • 맑음홍성34.8℃
  • 맑음구미37.5℃
  • 맑음포항30.8℃
  • 맑음강진군35.7℃
  • 맑음성산34.0℃
  • 맑음합천38.7℃
  • 맑음상주35.2℃
  • 맑음인천34.5℃
  • 맑음파주34.7℃
  • 맑음의성36.9℃
  • 맑음청주36.3℃
  • 맑음북창원36.7℃
  • 맑음보성군35.8℃
  • 맑음고산29.9℃
  • 맑음함양군38.0℃
  • 구름많음울릉도29.6℃
  • 맑음순창군37.0℃
  • 맑음거창38.5℃
  • 맑음인제35.1℃
  • 맑음남해36.1℃
  • 맑음서귀포34.1℃
  • 맑음안동36.6℃
  • 맑음추풍령33.7℃
  • 맑음고흥37.1℃
  • 맑음서산34.8℃
  • 맑음홍천35.9℃
  • 구름많음동해30.1℃
  • 맑음목포33.7℃
  • 맑음해남36.1℃
  • 맑음수원35.5℃
  • 맑음북춘천36.1℃
  • 맑음양평34.9℃
  • 맑음흑산도32.7℃
  • 맑음밀양39.8℃
  • 맑음진주37.1℃
  • 맑음울산32.6℃
  • 맑음부안35.7℃
  • 구름많음청송군37.3℃
  • 맑음철원34.2℃
  • 맑음광양시38.5℃
  • 맑음서청주34.7℃
  • 맑음세종35.0℃
  • 맑음정읍37.1℃
  • 맑음제천33.8℃
  • 구름많음울진30.9℃
  • 맑음문경34.7℃
  • 맑음천안34.8℃
  • 맑음진도군34.5℃
  • 맑음거제33.9℃
  • 맑음고창군36.0℃
  • 구름많음태백31.9℃
  • 맑음대관령28.2℃
  • 맑음전주37.0℃
  • 구름많음서울36.0℃
  • 맑음임실35.4℃
  • 맑음동두천33.1℃
  • 맑음금산35.5℃
  • 구름많음영천36.1℃
  • 맑음원주35.1℃
  • 맑음백령도30.6℃
  • 맑음영주35.1℃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영덕31.3℃
  • 맑음순천35.4℃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5.2℃
  • 맑음강화32.9℃
  • 맑음영광군35.6℃
  • 맑음대전36.1℃
  • 맑음완도36.6℃
  • 맑음남원37.0℃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산청38.4℃
  • 맑음정선군37.5℃
  • 맑음의령군39.9℃
  • 맑음북부산37.6℃
  • 맑음광주37.7℃
  • 맑음제주32.7℃
  • 맑음고창37.0℃
  • 맑음군산34.8℃
  • 구름많음속초28.5℃
  • 맑음이천35.8℃
  • 맑음보령36.5℃
  • 맑음경주시36.2℃
  • 맑음창원34.2℃
  • 맑음장흥36.3℃
  • 맑음장수33.8℃
  • 맑음대구38.5℃
  • 맑음통영35.8℃
  • 맑음김해시38.5℃
  • 맑음춘천36.2℃
  • 맑음양산시37.9℃
  • 맑음여수34.6℃

용인시, "처인구 일원 251만 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 달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7 16:59:55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 해곡·호·유방·고림·운학동 86필지
이상일 시장, "불법 거래 의심 정황이나 투기 가능성 없다"
용인시가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처인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7일 용인시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로 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처인구 해당 지역은 남사·이동·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 872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지난 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 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했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