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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의견 수렴 D-데이…韓 정부·기업들 전기차 요건 완화 요구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2-11-04 14:24:45
미 재무부 IRA 하부 규정 관련 4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와 기업들,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요구
최종 조립지 규정 확대 및 기간 유예 요청 전망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관련 의견으로 미국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와 전기차 최종 조립지 규정 유예 등을 IRA 하부규정 관련 의견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이 걸린 IRA 이행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현지시간)까지 세부 하위규정(guidance)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받고 있다.

IRA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조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로 제한하고 있다.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도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하거나 북미지역 내에서 재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 현대자동차가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HMGMA) 조감도. [현대차그룹 제공]

정부는 오는 2025년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감안, 전기차 최종 조립지 관련 규정을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 조립지 기준 수혜 대상은 북미산에서 FTA 체결국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도 법인용 자동차와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이용 차량 및 리스 차량 등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립'의 정의를 완전 조립이 아닌 최종 단계만 미국에서 거쳐도 미국산 전기차로 간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가 제안하는 상업용 차량 조항은 재무부가 공고한 전기차와 배터리 등 6개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와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와 △세액공제 현금화 △임금 수습 요건 등 IRA 내 6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미 재무부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올 연말께 잠정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 기업들도 의견 전달 "차별 요소 삭제 당부" 

정부와 별도로 기업들도 IRA 하부 규정에 대해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현대자동차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자동차 부품업계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했다.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등 250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구성된 한 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이날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와 주요 상·하원 의원에게 전한다.

조합은 서한에서 "IRA에 외국산을 차별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된 것에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대내외 무역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 업계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생태계마저 무너질까 우려가 크다"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 부처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조합은 "만약 차별 조항 삭제가 어렵다면 한국 기업과 같이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에 3년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민관 대응책 부심…독일 경제계에 공조 제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IR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 마련과 의견서 제출을 준비해 왔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들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미국 IRA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견 제출마감인 4일에도 IRA 대응 작업을 이어갔다.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한국을 찾은 독일 경제사절단 단장 사빈 헤펠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미 IRA에 대한 양국 대응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EU에서 발표한 원자재법 제정계획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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