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 맑음의성34.6℃
  • 맑음양산시32.3℃
  • 맑음의령군33.2℃
  • 맑음고산28.0℃
  • 맑음흑산도28.6℃
  • 맑음양평32.9℃
  • 맑음거제29.2℃
  • 맑음밀양34.9℃
  • 맑음김해시31.9℃
  • 맑음영천29.3℃
  • 맑음보은31.0℃
  • 맑음고흥31.2℃
  • 맑음경주시29.3℃
  • 맑음대구33.0℃
  • 맑음홍천33.9℃
  • 맑음영덕27.7℃
  • 맑음대전33.1℃
  • 맑음인천31.9℃
  • 맑음제주32.7℃
  • 맑음서울34.2℃
  • 맑음목포31.4℃
  • 맑음고창군33.3℃
  • 맑음영월33.1℃
  • 맑음속초27.4℃
  • 맑음정선군30.7℃
  • 맑음태백26.1℃
  • 맑음순천30.4℃
  • 맑음고창31.9℃
  • 맑음울진28.5℃
  • 맑음서귀포33.5℃
  • 맑음여수30.6℃
  • 맑음남해30.7℃
  • 맑음울산28.4℃
  • 구름많음춘천34.6℃
  • 맑음서청주32.6℃
  • 맑음성산31.2℃
  • 맑음홍성32.8℃
  • 맑음보성군30.9℃
  • 맑음수원31.3℃
  • 맑음광양시32.4℃
  • 맑음세종31.6℃
  • 맑음제천31.6℃
  • 맑음대관령24.6℃
  • 맑음북강릉27.4℃
  • 맑음북부산31.9℃
  • 맑음청송군31.0℃
  • 맑음부산30.2℃
  • 맑음백령도29.0℃
  • 맑음봉화30.1℃
  • 맑음청주35.0℃
  • 맑음광주34.6℃
  • 맑음천안31.9℃
  • 맑음산청32.6℃
  • 맑음금산32.9℃
  • 맑음진도군30.5℃
  • 맑음부안31.4℃
  • 맑음정읍32.3℃
  • 맑음거창35.0℃
  • 맑음추풍령29.6℃
  • 맑음전주34.6℃
  • 맑음장수30.3℃
  • 맑음영주30.6℃
  • 맑음장흥31.1℃
  • 맑음포항28.6℃
  • 맑음영광군30.8℃
  • 맑음강릉28.4℃
  • 맑음파주32.1℃
  • 맑음보령31.8℃
  • 맑음부여33.0℃
  • 맑음안동33.3℃
  • 구름많음인제30.4℃
  • 맑음통영29.9℃
  • 맑음동두천32.4℃
  • 맑음원주34.3℃
  • 맑음북창원31.7℃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춘천33.6℃
  • 맑음군산32.7℃
  • 맑음함양군36.3℃
  • 맑음상주32.9℃
  • 맑음임실32.6℃
  • 맑음남원34.9℃
  • 맑음강진군31.9℃
  • 맑음합천34.7℃
  • 맑음해남31.3℃
  • 맑음충주32.5℃
  • 맑음이천32.5℃
  • 맑음울릉도27.4℃
  • 맑음강화30.1℃
  • 맑음서산31.6℃
  • 맑음진주32.0℃
  • 맑음문경29.8℃
  • 맑음구미33.9℃
  • 맑음완도32.0℃
  • 맑음창원29.7℃
  • 맑음철원32.1℃
  • 맑음동해27.8℃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3 08:31:47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단속...52개소 58건 적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변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