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委 출범…11월 세부 내용 발표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인제30.7℃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홍천31.9℃
  • 맑음인천30.2℃
  • 흐림해남27.7℃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홍성31.6℃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대관령24.2℃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평30.5℃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보성군28.5℃
  • 비서귀포24.2℃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보은28.7℃
  • 맑음울산25.8℃
  • 흐림흑산도24.9℃
  • 맑음북강릉24.1℃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정선군31.2℃
  • 맑음서청주30.4℃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금산31.3℃
  • 맑음북춘천31.1℃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산청29.1℃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영주29.4℃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밀양31.4℃
  • 맑음전주31.6℃
  • 맑음부여30.7℃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동두천31.4℃
  • 구름많음고창31.4℃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영광군29.3℃
  • 맑음정읍30.9℃
  • 흐림고흥26.3℃
  • 맑음장수28.7℃
  • 흐림완도26.5℃
  • 맑음북부산30.1℃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추풍령28.6℃
  • 맑음충주31.8℃
  • 맑음보령29.4℃
  • 흐림순천28.4℃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청주31.8℃
  • 맑음문경29.4℃
  • 맑음의령군30.4℃
  • 맑음서울32.8℃
  • 흐림성산24.3℃
  • 맑음원주30.4℃
  • 흐림진도군26.6℃
  • 흐림여수26.3℃
  • 맑음수원31.6℃
  • 맑음백령도25.7℃
  • 흐림강진군28.3℃
  • 맑음서산31.5℃
  • 맑음파주31.1℃
  • 맑음봉화29.5℃
  • 맑음대전31.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영천28.8℃
  • 맑음춘천31.4℃
  • 맑음부안30.4℃
  • 맑음거창29.5℃
  • 맑음강화29.2℃
  • 맑음이천32.2℃
  • 맑음천안29.5℃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임실30.0℃
  • 흐림광양시28.4℃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속초23.0℃
  • 맑음양산시29.2℃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委 출범…11월 세부 내용 발표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10-29 07:01:57
경남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관리와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조규일 시장이 28일 고향사랑기금 운용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날 출범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주시는 11월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계좌 개설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에 기부해주신 기부자들의 따뜻한 선의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진주시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