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 맑음고창26.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양산시30.4℃
  • 맑음정선군26.5℃
  • 맑음봉화24.5℃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함양군26.9℃
  • 맑음산청27.7℃
  • 맑음대구31.7℃
  • 맑음철원28.1℃
  • 맑음서청주26.4℃
  • 맑음북춘천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광양시29.5℃
  • 맑음수원27.3℃
  • 맑음문경28.1℃
  • 맑음북창원32.6℃
  • 맑음영천30.4℃
  • 맑음여수31.1℃
  • 맑음창원31.8℃
  • 맑음전주28.6℃
  • 맑음원주28.7℃
  • 맑음고흥27.3℃
  • 맑음합천29.2℃
  • 맑음순천26.7℃
  • 맑음부여26.8℃
  • 맑음보은25.8℃
  • 맑음군산27.6℃
  • 맑음완도28.0℃
  • 맑음보령27.5℃
  • 맑음청송군26.6℃
  • 맑음광주28.8℃
  • 맑음의령군29.6℃
  • 맑음순창군26.8℃
  • 맑음백령도27.0℃
  • 맑음이천28.1℃
  • 맑음울진30.7℃
  • 맑음해남26.2℃
  • 맑음구미30.2℃
  • 맑음강진군26.5℃
  • 맑음강화26.8℃
  • 맑음정읍27.4℃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7.7℃
  • 맑음울릉도29.9℃
  • 맑음홍천27.0℃
  • 맑음진도군25.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금산26.6℃
  • 맑음상주29.3℃
  • 맑음추풍령27.6℃
  • 맑음춘천28.4℃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제주29.3℃
  • 맑음세종26.6℃
  • 맑음청주29.7℃
  • 맑음임실25.6℃
  • 맑음영주28.9℃
  • 맑음밀양30.5℃
  • 맑음고창군26.0℃
  • 맑음동해31.5℃
  • 맑음부산32.0℃
  • 맑음대전28.5℃
  • 맑음부안26.4℃
  • 맑음거제28.7℃
  • 맑음서귀포27.8℃
  • 맑음안동28.6℃
  • 맑음인제28.7℃
  • 맑음강릉32.1℃
  • 맑음양평27.8℃
  • 맑음목포27.5℃
  • 맑음북강릉31.7℃
  • 맑음포항32.4℃
  • 맑음장수23.4℃
  • 맑음영덕31.1℃
  • 맑음홍성28.3℃
  • 맑음장흥25.5℃
  • 맑음김해시31.9℃
  • 맑음고산26.9℃
  • 맑음거창26.5℃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성산27.1℃
  • 맑음제천26.3℃
  • 맑음북부산28.9℃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서산27.7℃
  • 맑음진주28.6℃
  • 맑음파주27.1℃
  • 맑음태백26.4℃
  • 맑음경주시28.8℃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충주27.7℃
  • 맑음속초32.5℃
  • 맑음울산31.0℃
  • 맑음흑산도26.3℃

대구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4 09:15:10
올해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 해결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혁신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특히 2022년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올 2월 이 사실을 알게된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이번 규제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