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 맑음영천19.6℃
  • 맑음고산19.1℃
  • 맑음부안19.2℃
  • 맑음양평17.4℃
  • 맑음진주17.4℃
  • 맑음산청17.3℃
  • 맑음보령19.8℃
  • 맑음서울19.5℃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이천18.9℃
  • 맑음군산17.8℃
  • 맑음북춘천16.8℃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충주18.1℃
  • 맑음원주19.8℃
  • 맑음춘천17.1℃
  • 맑음보성군19.8℃
  • 맑음속초21.1℃
  • 맑음세종18.7℃
  • 맑음서청주17.3℃
  • 맑음홍성19.3℃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강화18.4℃
  • 맑음함양군18.7℃
  • 맑음금산19.0℃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남해15.9℃
  • 맑음정선군18.0℃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북창원19.6℃
  • 맑음정읍20.3℃
  • 맑음안동18.0℃
  • 맑음동해20.5℃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영월20.1℃
  • 흐림성산16.5℃
  • 맑음장수20.3℃
  • 맑음영덕21.5℃
  • 맑음의령군18.4℃
  • 맑음보은18.4℃
  • 맑음고창19.2℃
  • 맑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울릉도19.6℃
  • 맑음구미19.8℃
  • 맑음홍천17.2℃
  • 맑음제천17.7℃
  • 맑음인천17.0℃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서귀포19.9℃
  • 맑음흑산도18.1℃
  • 흐림부산20.1℃
  • 맑음서산18.6℃
  • 구름많음여수17.7℃
  • 맑음고흥20.4℃
  • 맑음진도군19.1℃
  • 맑음울진18.2℃
  • 맑음강진군19.0℃
  • 맑음청주19.0℃
  • 맑음임실20.4℃
  • 흐림북부산20.7℃
  • 맑음백령도14.9℃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강릉25.7℃
  • 맑음봉화20.6℃
  • 맑음천안19.0℃
  • 맑음광양시20.3℃
  • 구름많음김해시19.8℃
  • 맑음거창18.7℃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완도19.6℃
  • 맑음철원17.9℃
  • 맑음파주17.9℃
  • 맑음영주19.2℃
  • 맑음남원18.6℃
  • 맑음태백21.0℃
  • 맑음인제18.6℃
  • 맑음대전19.0℃
  • 맑음수원18.7℃
  • 맑음동두천19.2℃
  • 맑음장흥19.7℃
  • 맑음광주19.8℃
  • 맑음순천20.3℃
  • 맑음고창군19.9℃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통영17.7℃
  • 맑음문경18.9℃
  • 맑음강릉26.1℃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경주시20.3℃
  • 맑음전주19.5℃
  • 흐림거제17.7℃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0-16 15:32:32
충전소 100곳 중 7곳꼴 부적합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검사 대상서 제외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7%가량이 당국의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 충전기에 소화기도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도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검사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기차 충전시설. [뉴시스]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안전점검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었다.

초동 대비를 위한 소화기 설치도 미비했다.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원 공급을 긴급 중단하는 장치 역시 미비했다.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 충전기의 경우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점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다. 현재 국내 기술기준에 따르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고 방수 관련 보호 규정 역시 충전장치로 한정돼 있다.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될 경우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