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 흐림순창군24.7℃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고창군22.4℃
  • 맑음세종22.9℃
  • 맑음울릉도22.4℃
  • 맑음북강릉20.8℃
  • 흐림임실23.3℃
  • 흐림고창22.4℃
  • 맑음대관령16.6℃
  • 맑음서청주23.3℃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진주22.2℃
  • 맑음봉화20.4℃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함양군24.0℃
  • 흐림순천21.8℃
  • 맑음충주23.3℃
  • 맑음홍천23.1℃
  • 흐림제주22.7℃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홍성23.2℃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태백18.7℃
  • 흐림부산23.6℃
  • 맑음영월22.6℃
  • 흐림보성군23.4℃
  • 맑음서산21.9℃
  • 흐림고흥22.4℃
  • 맑음보은21.8℃
  • 흐림의령군24.4℃
  • 맑음천안22.5℃
  • 흐림장수22.9℃
  • 흐림통영22.4℃
  • 흐림백령도20.9℃
  • 흐림장흥23.1℃
  • 흐림남원25.7℃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4℃
  • 맑음안동25.3℃
  • 맑음청주25.9℃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거제22.2℃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금산23.3℃
  • 맑음영주22.3℃
  • 흐림북부산23.8℃
  • 흐림진도군21.4℃
  • 흐림고산21.9℃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문경22.7℃
  • 흐림전주23.5℃
  • 흐림산청23.5℃
  • 맑음울진22.3℃
  • 흐림완도22.1℃
  • 흐림여수23.0℃
  • 맑음동해21.9℃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부여22.8℃
  • 흐림거창23.7℃
  • 흐림창원23.5℃
  • 흐림김해시23.9℃
  • 흐림흑산도20.4℃
  • 맑음인제21.1℃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강진군23.5℃
  • 맑음상주24.3℃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춘천23.5℃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제천21.3℃
  • 구름많음철원22.6℃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광주24.9℃
  • 맑음속초22.0℃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남해22.5℃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강릉22.7℃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북춘천23.7℃

전기차 충전소 337곳 안전 부적합…제도 개선 시급

서창완
기사승인 : 2022-10-16 15:32:32
충전소 100곳 중 7곳꼴 부적합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검사 대상서 제외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 중 7%가량이 당국의 안전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 충전기에 소화기도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도 없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법정 검사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기차 충전시설. [뉴시스]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안전점검에서 전기차 충전기 총 5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었다.

초동 대비를 위한 소화기 설치도 미비했다.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원 공급을 긴급 중단하는 장치 역시 미비했다. 현행 국내 제도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옥외 충전기의 경우 수분과 분진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점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다. 현재 국내 기술기준에 따르면 방진 관련 보호 규정은 없고 방수 관련 보호 규정 역시 충전장치로 한정돼 있다.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될 경우 전기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