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 맑음서청주30.6℃
  • 구름많음구미31.9℃
  • 맑음북강릉24.4℃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고창군30.5℃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대구29.4℃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군산30.3℃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보성군27.6℃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대전31.8℃
  • 흐림장흥27.2℃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청주32.6℃
  • 맑음순창군31.6℃
  • 비서귀포23.6℃
  • 흐림고흥25.9℃
  • 구름많음북부산29.7℃
  • 구름많음울진24.2℃
  • 구름많음태백27.0℃
  • 구름많음정읍31.0℃
  • 맑음울산26.3℃
  • 맑음함양군30.6℃
  • 맑음영천28.5℃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세종31.5℃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서울32.4℃
  • 맑음강화29.7℃
  • 맑음충주30.8℃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춘천32.2℃
  • 맑음제천29.4℃
  • 맑음북춘천32.1℃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남원30.4℃
  • 맑음백령도26.5℃
  • 맑음의령군30.0℃
  • 맑음상주31.5℃
  • 맑음거창29.0℃
  • 구름많음통영27.5℃
  • 흐림성산24.1℃
  • 맑음부여31.4℃
  • 맑음보령29.6℃
  • 구름많음창원27.2℃
  • 맑음원주32.0℃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문경30.3℃
  • 구름많음인제30.8℃
  • 맑음광주31.8℃
  • 맑음수원31.9℃
  • 구름많음의성30.6℃
  • 맑음추풍령28.4℃
  • 맑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안동31.0℃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합천31.4℃
  • 맑음천안30.7℃
  • 구름많음제주25.2℃
  • 맑음속초22.9℃
  • 맑음부안31.8℃
  • 맑음동두천32.7℃
  • 맑음북창원29.7℃
  • 구름많음김해시29.5℃
  • 맑음서산30.3℃
  • 맑음강릉25.5℃
  • 맑음양평31.5℃
  • 구름많음완도27.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정선군30.6℃
  • 흐림강진군27.6℃
  • 맑음밀양31.7℃
  • 맑음금산31.4℃
  • 구름많음고창30.5℃
  • 흐림흑산도25.8℃
  • 맑음홍천31.8℃
  • 맑음파주31.3℃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경주시28.0℃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해남28.6℃
  • 맑음전주32.9℃
  • 구름많음광양시28.8℃
  • 맑음영주30.0℃
  • 흐림진주29.1℃
  • 맑음홍성31.9℃
  • 흐림여수25.2℃
  • 맑음보은29.3℃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원으로 상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10-07 09:49:55
11일부터…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지방 5억원 이하 해당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보증상품이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 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금액은 2억7000만 원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