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21억 원 부과

  • 맑음북춘천29.2℃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강릉26.0℃
  • 맑음봉화27.9℃
  • 맑음상주31.4℃
  • 구름많음서청주26.5℃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인제19.4℃
  • 흐림서귀포25.7℃
  • 소나기대전27.1℃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밀양29.8℃
  • 맑음양평29.9℃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백령도21.2℃
  • 흐림태백24.1℃
  • 맑음경주시28.2℃
  • 흐림울릉도22.6℃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산청29.6℃
  • 맑음충주31.3℃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부여31.0℃
  • 맑음안동31.1℃
  • 흐림금산24.2℃
  • 맑음장수27.3℃
  • 맑음순천26.0℃
  • 구름많음세종29.3℃
  • 맑음대구30.9℃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청주28.9℃
  • 맑음거창29.5℃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정선군29.0℃
  • 맑음광주29.4℃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철원26.8℃
  • 맑음울진22.5℃
  • 맑음홍천29.3℃
  • 맑음울산25.9℃
  • 구름많음북강릉25.1℃
  • 맑음완도28.5℃
  • 맑음청송군28.8℃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양산시29.3℃
  • 비전주20.5℃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보성군27.5℃
  • 맑음창원26.0℃
  • 맑음제천28.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인천27.3℃
  • 맑음보령27.9℃
  • 맑음고흥27.1℃
  • 맑음문경30.9℃
  • 맑음군산26.5℃
  • 맑음통영26.9℃
  • 맑음진주27.1℃
  • 흐림서울23.9℃
  • 맑음천안28.1℃
  • 맑음광양시27.9℃
  • 맑음김해시27.7℃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남원29.6℃
  • 구름많음영월30.7℃
  • 흐림동두천23.1℃
  • 흐림속초23.0℃
  • 맑음북부산28.6℃
  • 맑음의성32.2℃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포항27.3℃
  • 맑음강진군27.5℃
  • 구름많음홍성27.8℃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부안27.1℃
  • 맑음춘천29.7℃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의령군28.6℃
  • 맑음영천29.0℃
  • 구름많음목포25.1℃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영덕24.1℃
  • 맑음북창원29.1℃
  • 구름많음대관령22.2℃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21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28 15:53:03
지난 7월말 기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2625개 대상 용인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지구청 전경  [용인시 수지구청 제공]

수지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