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21억 원 부과

  • 구름많음천안35.1℃
  • 맑음창원34.1℃
  • 맑음광주37.4℃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수원35.6℃
  • 구름많음합천30.9℃
  • 맑음봉화31.4℃
  • 맑음홍성36.7℃
  • 맑음철원34.8℃
  • 맑음군산34.2℃
  • 맑음동두천35.7℃
  • 맑음북부산33.9℃
  • 구름많음의성33.5℃
  • 맑음고산31.7℃
  • 맑음흑산도33.3℃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울산31.2℃
  • 맑음정읍37.0℃
  • 맑음남해33.6℃
  • 맑음대관령26.4℃
  • 구름많음산청36.4℃
  • 맑음홍천36.4℃
  • 맑음영월35.7℃
  • 구름많음의령군36.0℃
  • 구름많음서청주34.7℃
  • 구름많음청송군31.3℃
  • 맑음거제32.0℃
  • 맑음진도군32.7℃
  • 흐림영광군31.5℃
  • 맑음인천35.2℃
  • 맑음제주31.8℃
  • 맑음해남33.3℃
  • 맑음이천33.9℃
  • 맑음강진군32.9℃
  • 맑음백령도28.7℃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많음장수27.4℃
  • 맑음여수33.5℃
  • 맑음울진29.1℃
  • 구름많음영주30.1℃
  • 구름많음청주35.5℃
  • 맑음순창군37.3℃
  • 맑음북춘천36.9℃
  • 구름많음진주34.2℃
  • 맑음강화34.1℃
  • 맑음영천31.6℃
  • 맑음장흥32.5℃
  • 맑음성산32.0℃
  • 맑음서산35.6℃
  • 구름많음거창35.7℃
  • 맑음보령34.7℃
  • 맑음통영34.3℃
  • 맑음완도35.2℃
  • 맑음부안33.7℃
  • 구름많음문경31.6℃
  • 맑음인제34.5℃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순천33.5℃
  • 맑음북창원35.4℃
  • 맑음강릉30.2℃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파주35.6℃
  • 맑음동해28.8℃
  • 맑음보성군34.1℃
  • 맑음서귀포34.2℃
  • 구름많음대구32.5℃
  • 맑음김해시36.1℃
  • 맑음정선군33.1℃
  • 구름많음고창33.1℃
  • 구름많음세종34.8℃
  • 구름많음보은30.7℃
  • 구름많음경주시31.5℃
  • 맑음금산35.4℃
  • 맑음양평36.6℃
  • 맑음충주35.4℃
  • 흐림원주34.7℃
  • 맑음남원36.9℃
  • 구름많음구미34.1℃
  • 맑음부산34.5℃
  • 맑음부여36.2℃
  • 구름많음대전28.5℃
  • 맑음고흥34.2℃
  • 맑음춘천37.0℃
  • 맑음밀양35.8℃
  • 구름많음고창군34.6℃
  • 맑음북강릉29.6℃
  • 맑음임실34.7℃
  • 구름많음포항30.6℃
  • 구름많음상주28.6℃
  • 맑음목포32.6℃
  • 맑음양산시34.2℃
  • 맑음속초28.5℃
  • 맑음함양군36.4℃
  • 구름많음제천32.4℃
  • 맑음서울36.4℃
  • 맑음광양시34.6℃
  • 맑음전주36.7℃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21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8 15:53:03
지난 7월말 기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2625개 대상 용인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지구청 전경  [용인시 수지구청 제공]

수지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