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소식]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1% 대출 지원...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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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식]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1% 대출 지원...최대 5억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6 08:19:29
용인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공사비용의 80%를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융자 취급 은행인 농협 용인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시 홈페이지에서 융자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의 목적과 사업 타당성, 대상업소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 농협과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와 대출 금액을 배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영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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