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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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16:50:30
재판부 "뇌물 거액에 인허가 편의 대가 공여 요구 죄질 나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실 제공]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모두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중개업자 B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 원을, 정 의원 친구인 C 씨(부동산실명법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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