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의성16.1℃
  • 흐림고흥18.9℃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진주19.3℃
  • 흐림흑산도17.8℃
  • 맑음인천11.4℃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백령도14.3℃
  • 구름많음김해시21.8℃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대전14.0℃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합천20.3℃
  • 흐림보은13.0℃
  • 흐림장흥17.9℃
  • 흐림순창군16.3℃
  • 구름많음청송군16.1℃
  • 맑음춘천10.6℃
  • 흐림강진군18.3℃
  • 흐림서귀포22.8℃
  • 흐림동두천10.3℃
  • 맑음서청주12.7℃
  • 구름많음강릉19.3℃
  • 흐림목포18.2℃
  • 흐림보성군18.3℃
  • 맑음서울11.4℃
  • 구름많음영주13.4℃
  • 구름많음부안15.4℃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정읍15.7℃
  • 흐림여수20.7℃
  • 흐림남원16.8℃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원주13.8℃
  • 맑음속초16.2℃
  • 흐림북부산22.2℃
  • 흐림의령군20.4℃
  • 흐림광양시19.9℃
  • 흐림거제21.7℃
  • 흐림울진18.9℃
  • 비제주21.0℃
  • 구름많음전주16.3℃
  • 흐림포항21.4℃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군산14.1℃
  • 박무홍성11.5℃
  • 흐림북창원22.4℃
  • 흐림홍천13.6℃
  • 박무북춘천12.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철원10.0℃
  • 구름많음울릉도19.5℃
  • 흐림해남18.0℃
  • 맑음영월13.7℃
  • 구름많음봉화11.9℃
  • 흐림광주17.1℃
  • 맑음강화8.8℃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대구19.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함양군17.5℃
  • 흐림세종13.5℃
  • 맑음양평13.0℃
  • 흐림이천12.9℃
  • 흐림산청18.5℃
  • 흐림남해20.5℃
  • 흐림창원21.7℃
  • 흐림순천17.0℃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많음제천12.4℃
  • 흐림고산19.9℃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고창16.2℃
  • 흐림통영21.7℃
  • 맑음수원11.9℃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경주시20.4℃
  • 흐림천안13.4℃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장수15.1℃
  • 맑음청주15.2℃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16:50:30
재판부 "뇌물 거액에 인허가 편의 대가 공여 요구 죄질 나빠"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실 제공]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토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측근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많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모두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을, 중개업자 B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 원을, 정 의원 친구인 C 씨(부동산실명법 위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