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 맑음추풍령30.5℃
  • 흐림광주28.4℃
  • 맑음구미34.3℃
  • 맑음장흥28.0℃
  • 구름많음의령군34.0℃
  • 맑음동해27.9℃
  • 맑음서귀포33.3℃
  • 맑음광양시33.2℃
  • 구름많음포항28.8℃
  • 맑음부산32.1℃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서울35.3℃
  • 맑음양평35.9℃
  • 흐림순창군34.2℃
  • 맑음서청주32.4℃
  • 맑음대관령25.2℃
  • 맑음의성33.0℃
  • 맑음영월33.0℃
  • 맑음안동31.8℃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부안31.8℃
  • 흐림영광군30.5℃
  • 맑음대구32.0℃
  • 구름많음거창29.4℃
  • 맑음세종29.7℃
  • 맑음영덕27.5℃
  • 구름많음홍성34.6℃
  • 맑음거제30.4℃
  • 맑음인제31.0℃
  • 맑음북부산32.9℃
  • 맑음흑산도30.7℃
  • 맑음남해31.3℃
  • 맑음정선군33.4℃
  • 맑음태백25.7℃
  • 맑음북창원33.7℃
  • 구름많음목포31.4℃
  • 맑음창원32.6℃
  • 맑음밀양34.6℃
  • 맑음군산33.6℃
  • 맑음순천29.8℃
  • 맑음북강릉28.7℃
  • 맑음진도군29.9℃
  • 맑음금산32.2℃
  •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청주34.2℃
  • 맑음파주34.2℃
  • 구름많음합천31.0℃
  • 맑음울진28.3℃
  • 맑음울산29.7℃
  • 맑음양산시32.7℃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장수29.6℃
  • 맑음철원33.8℃
  • 맑음보령33.4℃
  • 맑음보성군30.2℃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이천35.1℃
  • 맑음천안33.6℃
  • 맑음강화32.7℃
  • 흐림정읍33.5℃
  • 맑음백령도29.9℃
  • 맑음수원34.3℃
  • 구름많음진주28.2℃
  • 흐림고창군29.8℃
  • 맑음성산30.9℃
  • 맑음울릉도26.8℃
  • 구름많음제천32.0℃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서산33.4℃
  • 흐림홍천34.8℃
  • 구름많음부여26.9℃
  • 맑음경주시30.5℃
  • 맑음김해시33.6℃
  • 맑음봉화29.3℃
  • 구름많음춘천35.9℃
  • 흐림함양군29.1℃
  • 맑음해남31.4℃
  • 맑음동두천33.7℃
  • 맑음강릉28.9℃
  • 맑음고산30.6℃
  • 구름많음강진군27.6℃
  • 맑음여수31.0℃
  • 구름많음문경29.0℃
  • 맑음대전30.6℃
  • 맑음청송군30.5℃
  • 맑음제주32.0℃
  • 흐림고창30.8℃
  • 맑음통영31.9℃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상주29.8℃
  • 맑음고흥31.3℃
  • 구름많음북춘천36.1℃
  • 맑음완도32.1℃
  • 맑음인천34.3℃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08:25:37
전년 대비 11.1% 5394억 원 증가...성남·용인·화성시 순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산세 부과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높았다.

재산세 상승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