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 맑음거제27.1℃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서울23.9℃
  • 맑음김해시27.7℃
  • 맑음청송군28.8℃
  • 맑음울진22.5℃
  • 맑음보성군27.5℃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제주27.6℃
  • 흐림동두천23.1℃
  • 맑음남원29.6℃
  • 맑음의령군28.6℃
  • 흐림울릉도22.6℃
  • 맑음북부산28.6℃
  • 맑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울산25.9℃
  • 맑음장수27.3℃
  • 맑음고흥27.1℃
  • 맑음충주31.3℃
  • 흐림속초23.0℃
  • 흐림동해23.3℃
  • 맑음경주시28.2℃
  • 맑음봉화27.9℃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순천26.0℃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군산26.5℃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정선군29.0℃
  • 맑음춘천29.7℃
  • 흐림태백24.1℃
  • 맑음제천28.8℃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포항27.3℃
  • 맑음창원26.0℃
  • 맑음진도군25.9℃
  • 맑음광양시27.9℃
  • 맑음상주31.4℃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부안27.1℃
  • 맑음양평29.9℃
  • 구름많음영월30.7℃
  • 맑음함양군30.6℃
  • 맑음진주27.1℃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목포25.1℃
  • 흐림철원26.8℃
  • 맑음밀양29.8℃
  • 맑음의성32.2℃
  • 맑음이천30.4℃
  • 구름많음임실26.4℃
  • 흐림서귀포25.7℃
  • 구름많음세종29.3℃
  • 비전주20.5℃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문경30.9℃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서산28.4℃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강진군27.5℃
  • 맑음남해26.4℃
  • 맑음대구30.9℃
  • 맑음합천30.4℃
  • 소나기대전27.1℃
  • 맑음완도28.5℃
  • 맑음천안28.1℃
  • 맑음안동31.1℃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홍성27.8℃
  • 맑음광주29.4℃
  • 흐림인제19.4℃
  • 구름많음북강릉25.1℃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영천29.0℃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영덕24.1℃
  • 맑음북창원29.1℃
  • 맑음북춘천29.2℃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강릉26.0℃

경기도,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22 08:25:37
전년 대비 11.1% 5394억 원 증가...성남·용인·화성시 순 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재산세 부과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 원), 용인시(5027억 원), 화성시(45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높았다.

재산세 상승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 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