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준, "기업 유치·지원 통해 '경제특례시'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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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기업 유치·지원 통해 '경제특례시' 완성하겠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21 18:01:39
수원시 주관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 발표회'서
국·공유-대학·기업 유휴부지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마련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30개 유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 마련한 '기업인 원탁토론, 기업 유치 전략발표회'에서 기업유치 전략을 밝혔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 시장이 발표한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는 "국·공유지 유휴부지 소유 기관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을 찾아 유휴부지를 가용부지로 탈바꿈하겠다"며 "기업유치단을 신설해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수원시가 소유 중인 유휴부지가 13만 2000㎡가량 있다. 대학·기업 소유 토지에는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상은 △본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이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학·기업 소유 유휴부지로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 반영'이나 '토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 특별 조치가 담긴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중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이 30명 이상 상시고용·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시장은 "토지매입·건축비 등 투자 금액의 6%, 최대 5억 원 지원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라며 "기업들 사이에서 '수원에서 기업하기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지원 전략은 '수원 엔젤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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