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1심서 30대 무기징역…'공범' 엄마는 징역 30년

  • 맑음영덕24.5℃
  • 맑음수원30.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정선군26.9℃
  • 맑음합천28.3℃
  • 맑음동해23.3℃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태백24.4℃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고창군29.0℃
  • 맑음문경30.3℃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산청27.8℃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서산29.5℃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안동29.5℃
  • 맑음보은29.1℃
  • 맑음속초23.0℃
  • 맑음영월29.6℃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보성군26.1℃
  • 맑음원주31.5℃
  • 구름많음장수27.6℃
  • 맑음인천28.5℃
  • 구름많음순창군28.9℃
  • 맑음홍성30.9℃
  • 맑음영주28.7℃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군산28.7℃
  • 맑음대관령22.2℃
  • 맑음추풍령29.1℃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대전31.3℃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함양군28.2℃
  • 맑음제천29.4℃
  • 맑음봉화27.1℃
  • 맑음부여31.1℃
  • 맑음포항25.1℃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정읍29.5℃
  • 맑음강릉24.4℃
  • 맑음거창28.5℃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광주29.7℃
  • 맑음서청주30.6℃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의령군27.1℃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여수24.2℃
  • 흐림북부산26.6℃
  • 맑음통영24.5℃
  • 맑음북강릉22.9℃
  • 맑음금산30.4℃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파주29.1℃
  • 맑음보령26.9℃
  • 흐림인제26.9℃
  • 흐림서귀포22.9℃
  • 맑음동두천28.8℃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북춘천31.9℃
  • 흐림북창원27.8℃
  • 맑음천안30.3℃
  • 맑음세종31.5℃
  • 맑음이천31.6℃
  • 맑음전주30.1℃
  • 맑음춘천31.7℃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충주30.8℃
  • 맑음의성30.0℃
  • 흐림김해시26.4℃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고창29.5℃
  • 맑음청송군27.8℃
  • 맑음백령도24.9℃
  • 맑음구미30.4℃
  • 맑음진도군26.1℃

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1심서 30대 무기징역…'공범' 엄마는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9-21 16:20:10
대출금 문제로 갈등 빚던 50대 부부 살해 혐의…"계획범죄로 수법 잔혹" 대출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정범을 부인한 50대 엄마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와 그의 어머니 B(5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아들이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모자는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며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작업을 하나 하려 한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부부를 향해 수십 차례 휘둘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엄마 B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손짓으로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