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1심서 30대 무기징역…'공범' 엄마는 징역 30년

  • 맑음구미28.2℃
  • 맑음파주26.9℃
  • 맑음보령26.8℃
  • 맑음문경26.3℃
  • 맑음순천25.0℃
  • 맑음광양시28.4℃
  • 맑음양산시29.5℃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제천24.5℃
  • 맑음부여25.8℃
  • 맑음북춘천25.8℃
  • 맑음장수22.4℃
  • 맑음남원25.6℃
  • 맑음청주29.0℃
  • 맑음봉화23.9℃
  • 맑음인제25.8℃
  • 맑음서청주25.8℃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강진군25.8℃
  • 맑음원주27.6℃
  • 맑음강릉31.8℃
  • 맑음서울28.0℃
  • 맑음대구30.2℃
  • 맑음청송군28.1℃
  • 맑음흑산도26.3℃
  • 맑음거창24.6℃
  • 맑음부산31.4℃
  • 맑음의령군26.8℃
  • 맑음군산26.5℃
  • 맑음창원30.3℃
  • 맑음의성25.9℃
  • 맑음고창군25.2℃
  • 맑음금산25.7℃
  • 맑음양평26.6℃
  • 맑음부안25.9℃
  • 맑음영주28.0℃
  • 맑음경주시30.5℃
  • 맑음정선군25.0℃
  • 맑음밀양28.5℃
  • 맑음서산27.3℃
  • 맑음고흥25.5℃
  • 맑음정읍25.9℃
  • 맑음김해시30.3℃
  • 맑음남해27.2℃
  • 맑음홍성27.1℃
  • 맑음통영27.7℃
  • 맑음춘천25.9℃
  • 맑음영덕30.2℃
  • 맑음안동27.5℃
  • 맑음세종26.0℃
  • 맑음철원26.5℃
  • 맑음목포26.9℃
  • 맑음순창군25.4℃
  • 맑음보은24.5℃
  • 맑음이천27.1℃
  • 맑음속초31.9℃
  • 맑음울산30.1℃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홍천25.5℃
  • 맑음보성군26.6℃
  • 맑음임실24.6℃
  • 맑음상주28.0℃
  • 맑음합천27.0℃
  • 맑음울릉도30.2℃
  • 맑음충주26.0℃
  • 맑음거제27.5℃
  • 맑음북강릉29.0℃
  • 맑음산청25.8℃
  • 박무백령도26.2℃
  • 맑음대관령23.8℃
  • 맑음고산26.6℃
  • 맑음전주27.8℃
  • 맑음북부산29.0℃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천안25.4℃
  • 맑음영월24.8℃
  • 맑음함양군24.9℃
  • 맑음서귀포27.0℃
  • 맑음태백25.8℃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추풍령26.5℃
  • 맑음동해31.3℃
  • 맑음포항31.2℃
  • 맑음인천27.8℃
  • 맑음고창25.7℃
  • 맑음북창원31.5℃
  • 맑음영천29.0℃
  • 맑음울진29.9℃
  • 구름많음장흥25.0℃
  • 맑음대전27.5℃
  • 맑음성산26.9℃
  • 맑음여수29.9℃
  • 맑음수원27.5℃

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1심서 30대 무기징역…'공범' 엄마는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1 16:20:10
대출금 문제로 갈등 빚던 50대 부부 살해 혐의…"계획범죄로 수법 잔혹" 대출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정범을 부인한 50대 엄마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와 그의 어머니 B(5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아들이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모자는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며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작업을 하나 하려 한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부부를 향해 수십 차례 휘둘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엄마 B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손짓으로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