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 수사 비율 3%↓

  • 흐림세종29.2℃
  • 흐림정읍28.0℃
  • 흐림대구28.6℃
  • 흐림합천26.9℃
  • 비부산24.2℃
  • 흐림군산26.7℃
  • 흐림부안27.3℃
  • 맑음울릉도26.2℃
  • 구름많음안동30.7℃
  • 흐림보성군25.7℃
  • 비광주26.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영주29.7℃
  • 흐림장수25.9℃
  • 흐림추풍령26.9℃
  • 구름많음북춘천29.8℃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청주31.0℃
  • 흐림밀양29.4℃
  • 구름많음동두천31.3℃
  • 흐림영천28.7℃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부여26.6℃
  • 흐림제주25.6℃
  • 흐림목포25.3℃
  • 흐림김해시26.6℃
  • 흐림성산23.9℃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대관령24.6℃
  • 흐림남해24.0℃
  • 흐림대전29.2℃
  • 흐림전주27.9℃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천안29.0℃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순창군26.8℃
  • 구름많음양평29.3℃
  • 구름많음북강릉25.0℃
  • 흐림강진군26.2℃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홍성29.4℃
  • 흐림청송군30.7℃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창원26.5℃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영덕26.1℃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경주시
  • 흐림임실26.3℃
  • 비여수24.3℃
  • 흐림북부산27.9℃
  • 흐림상주28.4℃
  • 구름많음서청주29.2℃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완도25.4℃
  • 흐림순천24.7℃
  • 흐림고산24.4℃
  • 흐림광양시25.6℃
  • 맑음충주30.0℃
  • 흐림동해23.7℃
  • 흐림의령군27.7℃
  • 흐림영광군26.2℃
  • 흐림양산시28.7℃
  • 흐림진도군25.6℃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강릉25.5℃
  • 맑음제천29.0℃
  • 흐림함양군27.4℃
  • 구름많음백령도24.5℃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울진24.8℃
  • 흐림거제24.0℃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춘천29.2℃
  • 흐림금산27.1℃
  • 흐림고창군26.7℃
  • 흐림포항23.9℃
  • 흐림거창26.7℃
  • 흐림고창26.8℃
  • 흐림서귀포24.3℃
  • 흐림남원26.9℃
  • 흐림울산26.7℃
  • 구름많음봉화28.7℃
  • 맑음홍천30.3℃
  • 흐림통영25.0℃
  • 흐림북창원27.7℃
  • 흐림구미28.7℃
  • 흐림보은27.5℃

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 수사 비율 3%↓

서창완
기사승인 : 2022-09-18 14:54:49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재신고해도 80% 이상 '현장조치'로 끝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다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이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 18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메모지가 빽빽하게 붙어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가 시행 이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772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불과했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종결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가 자리를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이었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