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 맑음의령군22.6℃
  • 흐림제주19.6℃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서귀포19.7℃
  • 흐림해남19.8℃
  • 흐림금산18.1℃
  • 흐림임실17.8℃
  • 흐림세종17.6℃
  • 구름많음북창원23.1℃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거창22.9℃
  • 흐림상주19.5℃
  • 흐림북춘천18.7℃
  • 흐림완도19.7℃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울산22.6℃
  • 흐림인천13.8℃
  • 흐림영광군16.8℃
  • 흐림인제17.2℃
  • 흐림추풍령17.6℃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북강릉24.5℃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고흥20.4℃
  • 흐림홍천17.9℃
  • 흐림정읍16.9℃
  • 맑음북부산23.2℃
  • 구름많음대관령18.4℃
  • 구름많음영덕23.6℃
  • 흐림제천17.8℃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대전17.8℃
  • 구름많음동해22.1℃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전주17.5℃
  • 흐림서청주18.3℃
  • 흐림천안18.2℃
  • 흐림부여17.7℃
  • 흐림서울17.5℃
  • 흐림목포16.6℃
  • 흐림성산18.5℃
  • 흐림고창군16.8℃
  • 흐림장수18.2℃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영천22.8℃
  • 흐림속초24.5℃
  • 흐림홍성16.8℃
  • 구름많음광주18.9℃
  • 흐림고산16.6℃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22.0℃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화12.6℃
  • 흐림청주19.2℃
  • 흐림철원16.1℃
  • 맑음태백18.5℃
  • 흐림양평17.2℃
  • 흐림군산16.3℃
  • 흐림원주19.2℃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여수19.9℃
  • 구름많음순천20.6℃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고창17.6℃
  • 맑음합천23.6℃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경주시23.2℃
  • 흐림장흥21.2℃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6℃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강진군21.3℃
  • 흐림파주15.9℃
  • 흐림보령14.0℃
  • 흐림서산15.5℃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동두천16.4℃
  • 비흑산도14.1℃
  • 흐림부안17.2℃
  • 흐림수원16.8℃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구미24.5℃
  • 맑음창원22.3℃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대구23.1℃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16 16:51:23
재판부, "반성 않고 비합리적 주장과 부하 직원에 책임 전가"
은수미, "재판부가 검찰 입장만 인정...항소하겠다"
시장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등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