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고산25.1℃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제주27.6℃
  • 맑음진주27.1℃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인제19.4℃
  • 구름많음파주27.1℃
  • 맑음광주29.4℃
  • 맑음인천27.3℃
  • 흐림금산24.2℃
  • 맑음대구30.9℃
  • 맑음춘천29.7℃
  • 맑음고흥27.1℃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태백24.1℃
  • 구름많음강릉26.0℃
  • 맑음양평29.9℃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영천29.0℃
  • 맑음포항27.3℃
  • 맑음남해26.4℃
  • 소나기대전27.1℃
  • 구름많음북강릉25.1℃
  • 맑음문경30.9℃
  • 흐림서울23.9℃
  • 흐림속초23.0℃
  • 맑음함양군30.6℃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홍천29.3℃
  • 맑음상주31.4℃
  • 맑음경주시28.2℃
  • 맑음충주31.3℃
  • 맑음제천28.8℃
  • 맑음완도28.5℃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진도군25.9℃
  • 맑음의성32.2℃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울산25.9℃
  • 흐림서귀포25.7℃
  • 흐림동해23.3℃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영덕24.1℃
  • 맑음순천26.0℃
  • 맑음이천30.4℃
  • 맑음장흥25.9℃
  • 구름많음서청주26.5℃
  • 맑음김해시27.7℃
  • 비전주20.5℃
  • 맑음안동31.1℃
  • 맑음산청29.6℃
  • 흐림동두천23.1℃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양산시29.3℃
  • 맑음의령군28.6℃
  • 맑음남원29.6℃
  • 맑음밀양29.8℃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강진군27.5℃
  • 구름많음보은26.7℃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정선군29.0℃
  • 구름많음영월30.7℃
  • 맑음부산26.0℃
  • 맑음군산26.5℃
  • 맑음북춘천29.2℃
  • 맑음봉화27.9℃
  • 맑음보령27.9℃
  • 구름많음세종29.3℃
  • 맑음보성군27.5℃
  • 맑음통영26.9℃
  • 맑음북창원29.1℃
  • 맑음강화25.5℃
  • 흐림울릉도22.6℃
  • 맑음북부산28.6℃
  • 맑음거제27.1℃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서산28.4℃
  • 맑음장수27.3℃
  • 구름많음홍성27.8℃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청송군28.8℃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부여31.0℃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고창군28.3℃
  • 맑음울진22.5℃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9-16 16:51:23
재판부, "반성 않고 비합리적 주장과 부하 직원에 책임 전가"
은수미, "재판부가 검찰 입장만 인정...항소하겠다"
시장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등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