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성외항 경쟁 낚시어선에 방화한 주범 선장 '징역 6년'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장수21.5℃
  • 맑음여수28.8℃
  • 맑음밀양28.2℃
  • 맑음경주시29.4℃
  • 맑음상주27.2℃
  • 맑음춘천24.8℃
  • 맑음강화26.5℃
  • 맑음합천24.7℃
  • 맑음북춘천24.6℃
  • 맑음남해26.6℃
  • 맑음세종25.5℃
  • 맑음부산30.1℃
  • 맑음수원27.3℃
  • 맑음홍천25.1℃
  • 맑음거창23.0℃
  • 맑음순천25.6℃
  • 맑음천안24.7℃
  • 맑음금산25.1℃
  • 맑음강릉31.4℃
  • 맑음광양시27.3℃
  • 맑음파주25.3℃
  • 맑음김해시29.1℃
  • 맑음안동26.6℃
  • 맑음동해30.7℃
  • 맑음북창원30.3℃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고창24.7℃
  • 맑음부안25.1℃
  • 맑음전주27.1℃
  • 맑음대전27.0℃
  • 맑음산청24.5℃
  • 맑음임실24.2℃
  • 맑음영덕29.4℃
  • 맑음부여25.5℃
  • 맑음이천26.9℃
  • 맑음장흥24.0℃
  • 맑음영천28.2℃
  • 맑음진주25.0℃
  • 구름많음진도군25.0℃
  • 맑음영주27.4℃
  • 맑음태백25.5℃
  • 박무홍성26.5℃
  • 맑음동두천26.3℃
  • 맑음고흥24.6℃
  • 맑음대구29.6℃
  • 맑음울산28.7℃
  • 맑음울릉도30.2℃
  • 맑음청송군26.8℃
  • 맑음울진29.7℃
  • 맑음구미27.1℃
  • 맑음함양군23.5℃
  • 맑음남원24.9℃
  • 맑음포항30.2℃
  • 맑음북강릉29.1℃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의성24.8℃
  • 맑음서청주24.7℃
  • 맑음속초31.8℃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보성군25.8℃
  • 맑음봉화23.2℃
  • 맑음영광군24.7℃
  • 맑음영월23.9℃
  • 맑음통영27.2℃
  • 맑음대관령22.8℃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추풍령26.2℃
  • 맑음청주28.0℃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맑음문경25.3℃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창원30.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원주27.3℃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령26.4℃
  • 맑음군산25.9℃
  • 맑음충주25.9℃
  • 박무서울28.0℃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거제26.4℃
  • 맑음서산26.9℃
  • 맑음제주28.2℃
  • 맑음의령군25.1℃
  • 맑음정읍24.8℃
  • 박무백령도26.3℃
  • 맑음철원26.1℃
  • 맑음순창군24.6℃
  • 맑음인제24.4℃
  • 맑음북부산28.9℃
  • 맑음양평26.0℃

울산 성외항 경쟁 낚시어선에 방화한 주범 선장 '징역 6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14 12:25:20
공범 40대 2명에게도 징역 2~5년 선고 낚싯배 손님이 줄자 항구에 정박 중이던 경쟁업체의 낚시 선박에 불을 질러 주변 선박 등 7척을 태운 낚시어선 선장과 지인 등 3명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월 3일 새벽 울산 성외항에 정박 중이던 5.17t급 낚시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울산해경이 진화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 B(49) 씨와 C(48)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쟁업체에 낚시객이 몰리자 친구인 B 씨를 시켜 올해 2월 3일 새벽 울산 남구 횡성동 성외항에 정박해 있던 5톤급 선박에 휘발유 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이 불은 주변에 정박해 있던 선박으로 번지면서 모두 7척을 태워 총 3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B 씨의 친구인 C 씨는 방화 직후 B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앞서 올해 1월 19일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첫 범행이 실패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