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철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실태조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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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실태조사법 발의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9-13 17:23:16
李, 전통시장 육성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심각…개정안 통해 예방"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뉴시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거래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부정 유통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 기존 지류(紙類)식 상품권을 대체하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류식 상품권 발급량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전체 발행액 4조원 가운데 지류식은 3조8500억 원(96.3%), 전자식은 1500억 원(3.7%)이다. 지난해에는 3조1500억 원 중 지류식이 2조7900억 원(88.6%), 전자식이 3600억 원(11.4%) 발행됐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지류식 상품권 발행량이 더 많고, 전자식으로 전면 전환하더라도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전수 실태조사를 명시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159건 모두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 유통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재 부과 처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159건 가운데 72.3%에 달하는 115건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 편취와 부정 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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