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상습학대 엄마 '녹음증거 위법' 항소 기각…법원 "대화 아닌 욕설"

  • 흐림합천17.3℃
  • 흐림포항15.6℃
  • 흐림보성군16.9℃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산청17.6℃
  • 흐림부안15.9℃
  • 흐림영천16.7℃
  • 흐림광양시17.7℃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천안15.8℃
  • 구름많음서청주15.1℃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홍성17.4℃
  • 흐림북부산18.4℃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구미16.8℃
  • 흐림성산15.5℃
  • 구름많음북춘천13.9℃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거제17.9℃
  • 맑음강화17.1℃
  • 맑음영덕15.5℃
  • 흐림장수13.9℃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봉화14.5℃
  • 흐림영광군16.1℃
  • 구름많음충주15.2℃
  • 흐림양산시19.8℃
  • 흐림거창16.7℃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보은15.7℃
  • 맑음속초15.7℃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정선군14.5℃
  • 구름많음춘천14.8℃
  • 구름많음영월15.9℃
  • 맑음홍천14.7℃
  • 구름많음울진13.9℃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많음보령17.2℃
  • 맑음파주15.6℃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군산16.6℃
  • 구름많음광주16.6℃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순창군16.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양평15.7℃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의령군17.6℃
  • 흐림흑산도14.5℃
  • 흐림강진군16.1℃
  • 구름많음세종15.5℃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전주16.4℃
  • 흐림고산13.1℃
  • 구름많음함양군17.9℃
  • 구름많음안동16.1℃
  • 흐림부산18.2℃
  • 맑음북강릉15.3℃
  • 흐림대구16.8℃
  • 흐림목포15.1℃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밀양17.5℃
  • 흐림장흥17.0℃
  • 비서귀포17.8℃
  • 흐림순천16.3℃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서울18.1℃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대전16.4℃
  • 흐림울산16.6℃
  • 흐림진주17.3℃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백령도16.8℃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청주15.8℃
  • 비제주16.2℃
  • 구름많음서산16.6℃
  • 흐림여수16.2℃
  • 흐림해남15.7℃
  • 맑음인제14.2℃
  • 흐림임실15.2℃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인천16.0℃

자녀 상습학대 엄마 '녹음증거 위법' 항소 기각…법원 "대화 아닌 욕설"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9-12 10:56:53
남편, 학대 증거 녹음 파일 증거 제출→아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심 집유2년 선고에 항소→2심 "남편 녹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
어린 자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상습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어머니가 '증거 위법'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울산지방법원 건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경남 양산시에 있는 집에서 당시 7살과 4살 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들을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가두거나 입에 공구 등을 들이밀며 욕설과 함께 위협하기도 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않고 서로 다투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런 사실은 남편 B 씨가 A 씨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고, A 씨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들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제출한 파일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 욕설이라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남편이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녹음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