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1인가구 10만원

  • 흐림광주15.9℃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강릉16.3℃
  • 흐림김해시16.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목포14.0℃
  • 맑음강화15.6℃
  • 흐림순창군14.7℃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세종15.2℃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홍성16.3℃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안동14.3℃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인제12.0℃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완도16.3℃
  • 맑음부여14.4℃
  • 맑음인천14.8℃
  • 구름많음대구16.4℃
  • 비서귀포17.6℃
  • 맑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서산16.0℃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철원9.8℃
  • 구름많음포항15.5℃
  • 맑음동두천15.2℃
  • 맑음속초15.6℃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2℃
  • 맑음진주15.8℃
  • 흐림영천15.0℃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추풍령13.9℃
  • 맑음군산15.7℃
  • 구름많음거창15.8℃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충주14.1℃
  • 구름많음울산15.8℃
  • 흐림강진군15.9℃
  • 구름많음영월16.1℃
  • 흐림영광군14.8℃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이천14.4℃
  • 구름많음남원15.2℃
  • 흐림여수15.4℃
  • 흐림북부산17.6℃
  • 흐림제주15.7℃
  • 구름많음북춘천12.0℃
  • 구름많음청주14.4℃
  • 구름많음서청주15.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정선군10.9℃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영주13.8℃
  • 흐림고창15.4℃
  • 맑음파주12.6℃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광양시17.2℃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밀양17.5℃
  • 흐림고산13.2℃
  • 흐림고흥16.4℃
  • 구름많음전주15.5℃
  • 구름많음수원15.0℃
  • 흐림정읍14.7℃
  • 흐림양산시18.5℃
  • 구름많음의령군16.6℃
  • 맑음합천17.1℃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상주15.9℃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동해14.7℃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문경14.8℃
  • 구름많음함양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6.9℃
  • 맑음백령도14.0℃

산청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1인가구 10만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2-09-05 09:31:02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적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준칙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5일 신청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은 당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